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544 선고일 2006.10.13

명의대여 사실 확인서, 법원의 조정조서는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 명의로 임차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25. ○○도 ○○시 ○○동 ○○○번지 ○○ 상가 ○○○호에서 개업하여 ‘○○개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건설기계외 4개업체로부터 2001년 2기 115,000천원, 2002년 1기 5,935천원, 2002년 2기 5,200천원 등 126,135천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2,114,50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087,570원, 2002년2기 부가가치세 905,06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170,78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에게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김○○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3년 9개월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 26건 39,586,730원을 신고․납부 하였고, 김○○은 2006년 5월 현재 국세체납액이 3건 30,360천원이고,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은 26건 4,757,595천원으로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사실확인서(2006.4.6. 공증)는 개업당시 작성된 서류로 볼 수 없어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4.6 공증받은 ‘명의대여사업자 사용 사실 확인서’ 및 2006.8.7. 조정설립된 ○○북부지방법원 조정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일 (2006.1.18.)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동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또한, 위 ○○지방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7.3.부터 2004.3.25.까지 개인사업자 지입차주로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 기간동안 ○○개발 지입차주로서 실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는 김○○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조정조서는 이해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토목공사, 건물철거, 운반서비스 등을 하는 건설업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위 조정조서에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조정조서만으로는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은 1989.10.1.개업하여 1989.12.31.폐업하는 등 1989.10.1.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19업체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로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이 26건 4,757,595천원이고, 체납세액이 3건 30,36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0.7.3. 처분청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잼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임차인 명의가 청구인으로 된 2000.6.2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함) 및 개업일로부터 2004.3.25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6건 39,586,73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