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실 확인서, 법원의 조정조서는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 명의로 임차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명의대여 사실 확인서, 법원의 조정조서는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 명의로 임차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6.25. ○○도 ○○시 ○○동 ○○○번지 ○○ 상가 ○○○호에서 개업하여 ‘○○개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건설기계외 4개업체로부터 2001년 2기 115,000천원, 2002년 1기 5,935천원, 2002년 2기 5,200천원 등 126,135천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2,114,50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087,570원, 2002년2기 부가가치세 905,06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170,78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