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
[요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10. OOOOO OOO OOO OOOOOO번지 위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02,000천원, 취득가액을 167,4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OO세무서장은 양수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10,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10,000천원, 취득가액을 167,4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7.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67,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 제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02,000천원, 취득가액을 167,4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10,000천원, 취득가액을 167,4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경매대금, 제세공과금, 수선비를 합하여 285,000천원을 지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매관련 서류원본, 수선비영수증 원본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보관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에 신고된 증빙서류를 재검토하여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처분청에서 송부해 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2,000,000원, 취득가액을 167,400,000원, 기타 필요경비를 56,212,832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21,612,832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매대금 등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 이외의 다른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경매대금, 제세공과금, 수선비를 합하여 285,000천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여 원본 증빙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양도신고서류에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인정할 만한 필요경비에 대한 여타 증빙자료가 없고, 심판청구시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