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무체물에는 권리 등이 포함되므로 점포권리금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무체물에는 권리 등이 포함되므로 점포권리금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기기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다가 2002년 11월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기존 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금조로 6천만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 5. 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가치세 8,09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이 2002. 11. 30. 쟁점권리금을 6천만원에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은 1992. 12. 31. 개정되었는바, 개정전에는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 후에는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권리 등”이 포함되었는바, 점포권리금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의 양도가액이 양수가액보다도 적은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는 양도소득에 관한 사항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중3652, 2006. 6. 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