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서, 금융증빙등에 의하여 매출사실이 확인되어 기각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서, 금융증빙등에 의하여 매출사실이 확인되어 기각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에서 주식회사 〇〇엔지니어링 기술단이라는 상호로 설계,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김〇〇)으로 2003.9.8. 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〇〇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〇산업개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2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9,870,000원, 2003사업년도 법인세 57,708,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고,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성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지 아니한 사실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이 상기 〇〇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〇〇은 2003.9.8.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점에 본인이 법인인감을 보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2003.3.19.외 다수)에는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에는 법인인감이 아닌 법인명판이 날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2003.9.23.이나, 실제로는 2003년 7월부터 현 대표이사인 김〇〇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교부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인 이〇〇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3년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를 조사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안전관리각서, 인감증명,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검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거래상대방 매출과소 혐의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년 중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7.25. 체결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정상 신고된 종전 공사도급계약서와 동일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단위: 백만원) 계약일 세부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비고 2003.3.6. 철거,폐기물처리 등 3.10.~ 4.15 220 정상신고 2003.3.10. 도시관리계획 도서 작성 3.10.~ 4.15 10 정상신고 2003.7.25. 아파트 부지정지, 토공사 8.1.~ 8.30. 200 신고누락 아울러 청구외법인은 2003.9.8. 〇〇중앙회 (주)〇산업개발 계좌(000-00-000000)에서 260백만원을 인출하면서 220백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하게 되고 그 사용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