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조사당시 거래상대방은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하였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조사당시 거래상대방은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하였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는 주방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에 ○○도 ○○시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소매업을 운영하는 전○○으로부터 주방기구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합계 309,900천원)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매입처인 전○○의 신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처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는 부분(공급가액 합계 1,19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08,71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 3.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88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중 1,562천원은 이의신청에서 감액결정 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매입 신고내역과 전○○의 매출 신고내역 중 불일치하는 부분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거래를 하였는데 매출처인 전○○이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아래의 사실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가) 먼저, 청구인과 전○○이 2004년 제1기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과 전○○의 신고내역 사이에 308,710천원이 불일치하고 있다. (단위: 천원) 예정신고 확정신고 소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매출) 10 1,190 10 1,190 청구인(매입) 4 173,500 6 136,400 10 309,900 차 이 (308,710) (나) 다음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및 전○○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2004. 12. 29.부터 2005. 2. 28까지 전○○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바, 전○○은 2004. 12. 14.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조사 당시 김○○(전○○의 남편으로 위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임)이 여전히 동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김○○은 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오면 자신이 확인해주는 형식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덧붙여, 전○○의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만큼의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매 출 매 입 2002년 제1기 16,868 15,100 2002년 제2기 26,702 24,562 2003년 제1기 16,114 13,804 2003년 제2기 22,416 20,020 2004년 제1기 11,494 10,063 소 계 93,594 83,55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먼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전○○으로부터 실제 매입을 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차액 234,9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단위: 천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인이 지급한 내역 발행일 공급가액 지급기일 방법 금액
2004. 1. 12 47,000
2004. 2. 10 23,000
2004. 2. 15 약속어음 20,000
2004. 2. 18 당좌수표 20,000
2004. 2. 25 당좌수표 5,000
2004. 3. 16. 72,000
2004. 3. 29. 31,500
2004. 4. 12. 32,000
2004. 4. 19. 4,400
2004. 5. 7. 37,000
2004. 5. 7. 22,000
2004. 5. 20 약속어음 5,000
2004. 5. 20 약속어음 5,000
2004. 5. 28. 13,000
2004. 5. 31 당좌수표 20,000
2004. 6. 2 28,000 소계 309,900 소계 75,000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살펴보면, 2004. 5. 20. 지급한 약속어음 2매의 경우 ○○주택(대표이사 함○○)이 발행한 것이고, 그 외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전부는 ○○스텐(대표이사 김○○)이 발행한 것인데, 청구인이 앞면 사본만 제출하여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의 배서부분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컨벤션센터에 매출을 한 사실이 있으니, 그에 상응한 매입이 있을 것이고, 바로 전○○으로부터 매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컨벤션 센터가 작성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사진(○○주방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29장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2004. 1. 16. ○○컨벤션 센터에 93,240천원의 매출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10여년간 전○○과 거래를 하여왔는데, 김○○이 처(妻)인 전○○의 암치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매출이 309,900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하여 신고한 후 신고차액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고, 최초의 조사당시 김○○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현재 김○○이 사망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더 이상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배서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청구인이 위 약속어음 등을 전○○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매입액의 일부에 불과한 반면, 거래금액의 대부분인 나머지 234,9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전○○으로부터 매입을 통하여 ○○컨벤션센터에 매출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으로부터의 최초 매입일은 2004. 1. 12.인데 ○○컨벤션 센터에의 매출일은 2004. 1. 16.로 매출이 거의 끝난 시기에 매입을 시작한 점과 ○○컨벤션센터로의 확인되는 매출은 93,240천원 불과하여 전○○으로부터의 매입액 309,900천원과 큰 차이가 나는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김○○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은 최초의 조사 당시 김○○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시인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의 매출 신고내역과 청구인의 매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고, 전○○의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매입⋅매출 내역에 비추어볼 때 309,900천원의 매출은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인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