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실제 비용의 지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이에 다른 비용의 지출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 ○○상가 102ㆍ103호에서 곡물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업체로서, 2003년 2기중 ○○인터내셔날주식회사(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8,390,000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 처분)하여 2006.4.2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8,323,66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인터내셔날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인터내셔날은 2005년 9월 ○○세무서장의 조사시 동 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사실확인(2005.9.7)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계산서 내역> (금액단위: 원) 거래일 품목 규격(㎏) 수량(포) 단가 공급가액 2003.7.30 7월 양곡대 20 510 39,000 19,890,000 2003.8.30 8월 양곡대 〃 750 〃 29,250,000 2003.9.30 9월 양곡대 〃 750 〃 29,250,000 계 2,010 78,390,000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인터내셔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실거래자인 ○○농산으로부터 관련 양곡을 매입한 위장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액을 손비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산 등의 확인서, 일부 예금계좌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산 및 ○○인터내셔날 공동명의의 사실확인서(2006.3.27)에는 ○○농산 및 ○○인터내셔날의 2개 회사는 대표자가 다르나 사실상 실권자는 이○○이고, 청구법인과 ○○인터내셔날과의 쟁점계산서상 거래는 실제 거래로서 거래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받았고, 일부 금액은 ○○농산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인터내셔날 명의의 계좌(○○ 000000-00-000000)에는 2003.9.3. 현금 6,400천원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 대표 김○○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는 2003.4.17. 이○○에게 12,15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는데, 동 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인지 그리고 동 송금액은 쟁점계산서상 거래시기와 상이하여 쟁점계산서상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 그 외에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432,778천원이고 매입액은 413,706천원인 것으로 알 수 있고, 2003년분 현금출납장에는 쟁점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거래일인 2003.7.30, 2003.8.30, 2003.9.30.에 각각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다. (라) 한편,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농산(대표 이○○)은 미곡처리장의 제조업으로 2000.10.13. 개업하였다가 2003.11.30. 폐업하였고, ○○인터내셔날(대표 송○○)은 농축산물 도소매업으로 2002.9.1. 개업하였다가 2003.12.31.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농산으로부터 2002년 2기 중 195,735천원, 2003년 2기 중 189,943천원의 곡물을 매입한 것으로 국세청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발행자인 ○○인터내셔날은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자료임을 확인하였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농산 및 ○○인터내셔날 공동명의의 확인서(2006.3.27)도 내용상 쟁점계산서상의 실거래자를 자료상인 ○○인터내셔날로 적시하고 있어서 ○○농산이 실제거래자라는 청구주장과 상반되며,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자인 ○○농산에게 쟁점계산서상 매입액(78,390천원)을 현금(59,840천원) 및 계좌송금(18,550천원)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계좌송금액이 쟁점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에 반하여 현금출납장 등의 회계장부에는 쟁점매입액 전액을 거래일에 ○○인터내셔날에게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양곡을 ○○농산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