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수금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전제로 둔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521 선고일 2007.02.16

거래 알선만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선수금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전제로 둔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263-5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가공 및 재활용 도ㆍ소매업을 2000.1.24.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인 ××금속(임○○)에게 2004.1기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93,57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에 의해 적발되어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6.6.7.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1,933,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속 실사업자인 윤○○으로부터 선수금으로 2004.6.10. 2천만원, 동년 6.18. 9,297천원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윤○○이 원하는 물품을 구할 수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김○○에게 거래알선을 해 주었고 선수금도 김○○에게 송금하였으며, 이 건 매출누락의 과세근거서류인 윤○○의 확인서는 금융증빙 29,297천원외에는 근거가 없고 당시 불안한 상태에서 서명한 확인서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알선을 하고 김○○에게 돌려주었다는 계좌이체 금액은 합계 27,970천원(2004.6.18. 5백만원, 2004.6.23. 1천만원, 2004.6.30. 7,970천원, 2004.7.19. 5백만원)으로서 청구인이 ××금속 임○○로부터 받은 금액 29,297천원과 차이가 나며, 또한 임의로 4회 분할하여 계좌이체한 금액이 사업상 거래금액인지 분명하지 않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윤○○의 확인서상 2004년 6월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청구인의 거래알선으로 김○○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김○○에게 직접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 윤○○의 매입장에는 매입처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김○○과의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은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선수금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원하는 물품을 구할수 없어 타인에게 거래를 알선해 주고 선수금도 이체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시 거래상대방이 원하는 물품을 구할 수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김○○에게 거래알선을 해 주었고 위 선수금도 김○○에게 돌려 주었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선수금과 김○○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임의로 4회 분할하여 이체하였고, 이 건 거래이전에도 2회 거래알선 사실이 있다는 ××금속 실사업주 윤○○의 확인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금속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김○○에게 거래 알선해 주고 김○○에게 송금했다는 청구인의 ○○은행 (000-00-0000-0) 통장의 관련거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날 짜 입금액 출금액 비고 2004.6.10. 20,000,000 입금자: 임○○ 6.18. 9,297,400 “ 6.18. 5,000,000 김○○에게 이체 6.23. 10,000,000 “ 6.30. 7,970,000 “ 7.19. 5,000,000 “ 합 계 29,297,400 27,970,000 “

(3)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윤○○의 확인서에 2004년 6월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청구인의 거래알선으로 김○○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김○○에게 직접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윤○○의 매입장에는 매입처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위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인 이를 반박하여 아래의 입금사실이 나타나 있는 김○○의 ○○은행 통장사본(000000-00-000000)을 제출하였다. (단위: 원) 날 짜 내 용 입 금 액 비 고 2004.5.7. ATM이체 6,500,000 의뢰인: 임○○(사업자) 2004.5.13 전화이체 4,800,000 “ 합 계 11,300,000

(4)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중 청구인 명의 통장의 경우, 청구인이 ××금속에서 받은 금액 29,297,400원을 전액 이체하지 아니하고 130여만원이나 적은 27,970,000원을 이체하면서 4회로 나누어 분할 이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거래알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다음으로 김○○ 명의 통장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김○○에게 이 건 거래전에도 2차례 송금(2004.4.20. 1천만원, 2004.4.23. 5백만원) 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해명이 없이 ××금속에서 송금한 사실만을 적시하고 있으며, 김○○명의 통장의 경우에도 그 중 일부(2면)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이 것 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이 거래알선하였다는 김○○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의 수입을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거래알선 사실 및 김○○이 ××금속에게 실물을 공급한 사실을 계약서, 장부, 기타 운송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이 ××금속(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