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현지 확인 종결복명서, 금융거래내역 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0. 1기 - 20003. 2기 까지 쟁점누락 매출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현지 확인 종결복명서, 금융거래내역 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0. 1기 - 20003. 2기 까지 쟁점누락 매출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ㆍ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1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을 644,509원(2001년 1ㆍ2기분: 각 84,825원, 2002년 1ㆍ2기분: 각 74,750원, 2003년 1기분: 101,062원, 2003년 2기분: 75,075원, 2004년 1기분: 83,242원, 2004년 2기분: 65,98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2000년 1기중 5,022,093원, 2기중 17,671,232원, 2001년 1기중 12,544,246원, 2기중 16,815,753원, 2002년 1기중 16,631,643원, 2기중 15,612,946원, 2003년 1기중 18,832,561원, 2기중 19,822,438원, 2004년 1기중 17,932,807원, 2기중 16,218,847원 상당의 임대소득(이하 ‘쟁점누락매출분’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5.6.2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80,800원(2001년 1기분: 100,440원, 2기분: 669,200원, 2001년 1기분: 662,010원, 2기분: 792,720원, 2002년 1기분: 795,160원, 2기분: 710,630원, 2003년 1기분: 806,560원, 2기분: 773,930원, 2004년 1기분: 741,300원, 2기분: 628,8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2000년~2003년까지 쟁점여관을 임대하고, 2000년 1기ㆍ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1기분~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을 644,509원(2001년 1ㆍ2기분: 각 84,825원, 2002년 1ㆍ2기분: 각 74,750원, 2003년 1기분: 101,062원, 2003년 2기분: 75,075원, 2004년 1기분: 83,242원, 2004년 2기분: 65,980원)으로 하여 신고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여관의 임대와 관련하여 쟁점누락매출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5.6.2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의 근거인 전임차인 조○○ㆍ이○○가 작성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고, 탈세제보 당시 제출된 최종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조○○ㆍ이○○가 작성한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현지확인종결 복명서, 금융 거래내역 명세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0.5.9.~2001.7.6.까지 이○○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하면서 차임으로 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동기간중 이○○는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26,320,000원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2001.7.7.~2002.12.31.까지 조○○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하면서 차임으로 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 2,7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인이 2002.12.20.~2004.12.19. 탈세제보자에게 쟁점여관을 임대하면서 차임으로 보증금 130,000,000원 및 월 3,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동기간중 탈세제보자는 청구인의 위 계좌로 32,5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2000년 1기~2003년 2기까지 쟁점여관의 임대와 관련하여 쟁점누락매출분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1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