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에 대응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인정상여처분 후 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가공매출에 대응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인정상여처분 후 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기계 제작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1.11.30. 공급가액 75,000,000원 및 2001.12.31. 공급가액 175,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3.1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여 2006.6.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104,88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1.12.6 ○○시 ○○구 ○○동 ○○번지 소재 백화점신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와 구 건물 및 설비 철거공사를 도급금액 75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착수 전인 2001.12.31 공급가액 75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ㆍ교부하여 주었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다보니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여 부득이 설비공사 외주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에 대한 대금지급은 부가가치세액 25,000,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공급가액 250,000,000원은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받을 어음(○○지점 2001.9.11 발행 약속어음 액면 150백만원과 100백만원 2매)으로 결제하였으나 동 어음이 2001.11.13 부도처리 되어 사실은 결제되지 아니하였으나 장부상 정상 결제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은 현금 결제한 25,000,000원에 불과하고 공급가액 250,000,000원은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게 가공매출이 750백만원이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가공매입이 250백만원이 있었으며, 이 두 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가공거래인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출금액이 가공 매입금액보다 많을 경우 소득처분의 대상인 회사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게 2001.12.31. 발행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00천원) 또한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금액단위: 천원) 거래처 발생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주식회사 ○○○ 2001.11.30 75,000 7,500 설비주변기기 및 수배전프로그램 2001.12.31 175,000 17,500 합 계 250,000 25,000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 대한 대금결제는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250,000천원)으로 결제하였으나 실제는 받을어음이 2001.11.13. 부도처리되어 결제한 대금이 없으므로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대금결제는 매입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25,000천원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 250,000천원은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지점 2001.9.11. 발행 약속어음 액면 150백만원과 100백만원 2매)으로 결제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동 어음은 2001.11.13. 무거래로 부도처리된 사실이 어음원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어음으로 결제한 것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결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래에 대한 결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 대한 가공매출에 대응하여 이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에 대한 가공매출은 2001.12.31.이고 이 건 가공매입은 그 이전인 2001.11.30. 및 2001.12.31 거래인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