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4년 1기 및 2004년 2기에 각각 공급가액 19,989,970원 및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거래한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2004년 1기 16,950,000원, 2004년 2기 25,950,000원 합계 42,900,000원은 실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이 공급가액 59,989,9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나, 청구인이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42,9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로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원) 과세기간 품 목 공급가액(원) 차액(원) 세금계산서 사실거래(주장) 2004년 1기 철판함석철재 19,989,970(1매) 16,950,000(5매) 3,039,970 2004년 2기 철재 및 철판 40,000,000(3매) 25,950,000(9매) 14,050,000 합 계 59,989,970(4매) 42,900,000(14매) 17,089,970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는 ○○○이나, 실지대표자는 ○○○의 부 ○○○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47,011,000원이 ○○○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입금액이 청구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03년 2기∼2004년 2기중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87.4%로 확인되어 자료상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종합하건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거래와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이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후 정당하게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