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에는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에는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자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위 사업장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 ○○○, 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0,000천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증축공사용역은 청구인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고, ○○건설이 자체적으로 영위한 사업의 일환이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4.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416,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각서, 약정서,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25. △△△, ×××과 쟁점건물의 1/3지분씩을 각각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 증축허가를 받은 후, 2003.7.16. 쟁점건물 증축공사 시공사인 ○○건설 대표 ○○○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한 사실, 청구인은 2003.11.10. ○○○과 사이에 ○○○이 대출을 받아 잔금 1,82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당초 계약과 달리 ○○○이 쟁점건물 증축공사를 완공한 후 대출을 받아 잔금 1,820,000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이와 동시에 ○○○ 또는 타인에게 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며, ○○○이 원하면 언제든지 건축허가 명의변경 등에 협조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증축공사 진행 중이던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4.12.3. 관련 매입세액 70,000천원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에게 양도된 후부터는 ○○○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건물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에게 양도한 후에는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건물 증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물 증축공사 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