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등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는 재건축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재건축주택 등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는 재건축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시흥세무서장이 2006.6.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6,9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다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알선.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이하 이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이라 한다)전일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존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5.4.15.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외아파트는 재건축사업시행인가(2005.3.28.)를 받아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다가가 양도한 사실,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재건축의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동 입주권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엥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전일까지의 기준시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6)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재건축주택 등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는 재건축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기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국심2006중1748, 2006.06.16.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2005.3.28. 재건축사업시행인가된 쟁점외아파트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포함시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