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478 선고일 2006.11.03

거래의 실질적 내용은 청구외법인이 ○○빌딩으로부터 받을채권인 공사대금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빌딩과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363,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2004년 4월 ○○도 ○○시 ○동 ○○번지 ○○프라자(○○빌딩, 이하 “○○빌딩”이라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종합건설과 ○○빌딩 골조공사(이하 “쟁점골조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공사금액 73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금액중 50%는 현금, 50%는 ○○빌딩의 212호 및 213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2.25. ○○빌딩이 준공됨에 따라 주식회사○○종합건설로부터 공사금액중 대물부분에 해당하는 374,790,000원에 대해서는 쟁점상가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시행사인 ○○빌딩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위 쟁점상가는 쟁점골조공사 대금중 일부로 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도 시공사인 주식회사○○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아야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363,8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빌딩 시공사인 주식회사○○종합건설에 골조공사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시행사인 ○○빌딩과 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원도급계약서에 ○○빌딩은 쟁점상가를 직접 청구법인에게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하도급계약시 공사대금중 50%를 쟁점상가인 대물로 변제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빌딩과 직접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는 주식회사○○종합건설과 골조공사 하도급공사대금중 일부를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주식회사○○종합건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빌딩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행사와 시공자(도급자)의 공사계약에서 도급자가 하도급자(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인 대물(쟁점상가)을 시행사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계약함에 따라 하도급자가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변제받은 대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시행사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도급자인 주식회사○○종합건설로부터 ○○빌딩 골조공사를 한 사실과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빌딩과 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원도급계약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빌딩으로부터 직접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후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시행사인 ○○빌딩과 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원도급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에 ○○빌딩을 공사❴공사기간 2004.4.1.~2005년 2월, 공사대금 4,719,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경기불황으로 상가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상가 2층중 쟁점상가를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종합건설과 청구법인간의 하도급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종합건설로부터 ○○빌딩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공사기간 2004.4.17.~2004.9.30)를 한 후 공사대금 73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대물로 쟁점상가를 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종합건설로부터 ○○빌딩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대금중 50%를 쟁점상가로 받기로 계약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하도급 공사금액 전액을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시행사인 ○○빌딩과 주식회사○○종합건설과의 원도급계약서에 ○○빌딩이 쟁점상가를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거래의 실질적 내용은 주식회사○○종합건설이 ○○빌딩으로부터 받을 채권인 공사대금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빌딩과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