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장기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함
청구인은 장기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809-11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2001.7.20. 개업하여 소매업(슈퍼)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2.2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3.2.28. ○○유통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쟁점 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권리금 명목으로 62,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2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7,81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이의신청을 거쳐 2006.7.5.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법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라는 상호로 2001.7.20.개업하여 소매업(슈퍼)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2.2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 계약서’(2003.3.28.)를 보면, 매수인(청구외법인)은 매도인(청구인)의 시설 및 권리 양도 매매대금 62,500천원(쟁점금액)을 지불하고, 매도인은 건물주와 매수인 간의 임대차 계약 명의갱신에 최선을 다하며 임대차계약시 매수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 불가능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시설 및 권리금으로 수령한 일체의 금원을 즉시 반환하며, 원 임대인과 매수인 간의 임대차계약체결 등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본 시설․권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원을 매수인게게 반환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전국에 신규 점포를 확보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기존 점포운영자 다수와 체결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파생자료를 해당세무관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의 성격은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국심2005중2926)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철거보상금․이주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권리금(영업권)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독점적인 판매조직, 지리적 여건, 장기간에 걸쳐 대고객 신용, 명성 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으로 그 성질상 사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사업장을 취득․합병․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장기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라 할 것(국심2000서1381, 2000.8.10 같은 뜻)이다. 위 계약서의 내용상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시설 및 권리 양도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면 계약은 무효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시설 및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시설 및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