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친인척 차용증, 예금인출 자료 등으로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지금을 사용한 용도와 매출처, 금을 세공한 가공처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친인척 차용증, 예금인출 자료 등으로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지금을 사용한 용도와 매출처, 금을 세공한 가공처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28-20 3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귀금속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지금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454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골드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20.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1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시로가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골드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혐의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골드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골드는 2001.1.18. 개업하여 ○○○○시 ○○구 ○○동 보석상가가 밀집한 ○○상가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종업원 1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매입처 중 (주)○○○○골드는 ○○골드의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총매입액의 52.4%인 197억원)로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기타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바, ○○골드의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없으며,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아 매입처에게 통장입금하여 주었으나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입금하여 준 자금을 보면 당일 현금입금 즉시 동일금액을 거래처에 입금하는 등 실제 거래를 가장한 거래임이 확인되며, 또한 매출처 중 (주)○○○○은 ○○골드 등 매입처로부터 일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41억원)하여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손처분 금액이 3,052백만원이며, 소위 자폭조로 지금을 이용한 조세포탈범으로 가공거래이고, ○○○시 등 전국에 있는 기타 매출처의 매출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골드를 자료상 사업자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은 주위의 지인(부친, 시누이, 언니)으로부터 조달하여 현금지급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골드의 입금표 및 현금출납장, 차용증 및 예금계좌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2005.12.26.)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골드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피의사건(2005년 제52420호)에 대하여 2005.12.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골드의 입금표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지금매입액 45,454천원(2002.10.1. 25,707천원, 2002.11.4. 12,560천원, 2002.12.4. 7,188천원)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각각 현금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골드의 사실확인서(2006.3.22.)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상 지금을 현금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지금 매입액의 자금 출처에 대하여 부(父) 최○○로부터 차용금 25,000천원, 시누이 노○○으로부터 차용금 13,000천원, 언니 최○○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 6,565천원, 그 외 예금인출액 등인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최○○에 대한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2002.9.30. 25,000천원을 차용하고, 2002.10.10.부터 매월 원리금 1백만원씩 분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노○○에 대한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2002.11.2. 13,000천원을 차용하고 2002.12.10.부터 매월 이자(연 7%)를 지급하며 노○○이 결혼시점에 원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차용금들이 지금매입액으로 차입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최○○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청구인이 2002.10.21. 최○○에게 2,065천원을 송금하였고, 2002.11.14. 최○○로부터 30,000천원을 송금받은 후, 최○○에게 2002.11.14. 10,000천원, 2002.11.15. 15,000천원, 2002.11.16. 3,000천원, 2002.11.18. 1,500천원 등을 송금하고 있으며, 최○○ 명의 예금계좌(○○○○은행 ×××-××-××××××)에는 청구인의 위 송금액이 입금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6,565천원이 최○○로부터 실제 회수되어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현금지급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골드는 지금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세무서장이 ○○골드를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이 한 무혐의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로 인정하여 무혐의처분한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친인척 차용증, 예금인출 자료 등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지금을 사용한 용도와 매출처, 금을 세공한 가공처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