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450 선고일 2006.10.13

거래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입금당일에 출금되었으며, 공급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26.부터 XX시 XX구 XX동 72-5번지에서 ‘00보석’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03년 제2기에 주식회사 000000(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2004.2.12. 상호를 주식회사 XXXXX로 변경, 이하 ‘공급자’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25,000,13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20,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31. 현금 27,500,000원을 공급자에게 무통장입금하고 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무통장입금 영수증은 공급자의 통장에서 인출되었다가 다시 무통장입금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실지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무통장입금 영수증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통장입금 거래는 공급자의 직원인 OOO가 2003.12.31. 청구인을 대리하여 무통장입금을 의뢰하였음이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자금이 공급자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000)에서 당일 출금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현금 27,500천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27,500천원의 출금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급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00지방국세청장에 의해 2006.2.16. 검찰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