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입금당일에 출금되었으며, 공급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함
거래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입금당일에 출금되었으며, 공급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7.26.부터 XX시 XX구 XX동 72-5번지에서 ‘00보석’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03년 제2기에 주식회사 000000(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2004.2.12. 상호를 주식회사 XXXXX로 변경, 이하 ‘공급자’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25,000,13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20,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