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자(父子)간 동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시 등기부상 지분비율과 실지 출자액 비율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부자(父子)간 동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시 등기부상 지분비율과 실지 출자액 비율의 차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부(父) 우OO은 2003.8.26. 공동으로 OO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O) O OO(O,OOOOOOO) (OO OOOOOOOOO OO)O (O)O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80%, 우OO 20%의 지분비율로 공동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우OO의 취득자금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과 우OO은 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에 의해 〔별첨 1〕과 같이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39억원(취득자금 지 분비율 72.2%)을, 우OO은 15억원(〃 27.8%)을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지불비율은 청구인이 80%(지분해당금액 43억 2천만원), 우OO 20%(지분해당금액 10억8천만원)으로 되어있어, 그 차액 4억2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 우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06.3.16.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123,2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모 구OO으로부터 차입금 1억원을 차입하여 35,000천원을 상환하였으므로, 나머지 잔액65,000천원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39억원을, 부 우OO이 15억원을 각각 부담하여 매매가액이 54억원인 사실로 볼 때, 청구인과 부 우OO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담한 비율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비율간에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 우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 3억원중 1억원을 모 구 OO으로부터 차입하여, 2004.8.9 15백만원, 2004.8.11. 20백만원 합계 3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이 차입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전에 소득내역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1억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자(父子)간 동업을 위한 쟁점부동산 취득시 등기부상 지분비율과 실지 출자액 비율의 차이인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증개축비 및 인테리어비용을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모(母)로부터 차입한 1억원에 대하여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1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등기 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 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상속세 및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의한증여 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 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 단 (가)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여부의 판단시기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인 2003.8.26.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부 우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03.8.26)한 후 작성한 동업계약서(2003.8.30)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개축비 및 실내인테리어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 우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증여세의 과세는 기간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행위가 발생된 사건단위로 과세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1억원을 모 구OO으로부터 차입하여, 2004.8.9 15백만원, 2004.8.11. 20백만원 합계 3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시 청구인의 소득상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소명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취득자금 전액이 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전에 소득내역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35,000천원의 자금원천 내역을 알 수 없으며, 모 구OO과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서를 보면 이자지급 연 9%로 일할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자를지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현금외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내 이를 반환하면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현금증여에 대해서는 이같은 예외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모 구OO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