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국심-2006-중-2444 선고일 2006.09.22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에 해당되고, 법인이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어,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구입계약을 취소하고도 그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4 사업년도에 84,100,000원을 사외유출시켰다고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2005년 12월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6.5.10. 청구법인에게 2004년도 원천세(근로소득세) 16,848,1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2005.9.7. 이전인 2005.7.7.에 85,000,000원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고 하는 85,000,000원의 자금출처를 알 수 없고 처분청이 최초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2005.9.7.이 아니라 2005.5.17.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건 처분시까지 수정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문 발송전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〇 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 】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1976. 12. 22 개정) 〇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가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29 신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5. 2. 19. 신설) 〇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구입계약을 취소하고도 그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4 사업년도에 84,100,000원을 사외유출시켰음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년 12월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금액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6.5.10. 청구법인에게 2004년도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6,848,1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84,100,000원에 대해서 2004 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2005.9.7. 이전인 2005.7.7.에 85,000,000원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최초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2005.5.17. 이므로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해 사내유보처분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인데,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