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433 선고일 2006.12.08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시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을 통해 금융거래증빙을 허위로 맞추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이외에 달리 거래사실의 증빙을 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26.부터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은 세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8,0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지금관련 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4.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85,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이전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가공의 매출이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거짓진술에 근거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동일업종의 평균소득률보다 높게 되고, 수출실적 등 매출액 대응하는 원재료 매입이 없는 것이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금지금 가공매출처에 자금을 송금한 후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에 의하여 허위의 금융거래증빙을 맞추는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지금은 제조단계에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유통과정에서 동 일련번호를 기록.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임에도 청구인은 매입.매출에 관한 물량 흐름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경비율은 금.은 세공업의 단순경비율 89.2%보다 다소 낮은 85%이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실제 거래가 없었던 금지금 매입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지금 관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과 자료상 ○○○가 무자료 또는 가공 매입한 금지금에 대하여 그 매입및 매출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에서 금지금을 실제 매입함이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주식회사 및 시중 금지금 도.소매업체 등에게 청구외법인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5.1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잘못 수취되었음을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5.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당해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교부시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인터넷 뱅킹 및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금융거래증빙을 허위로 맞추어 놓는 방식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물품매도확인서 및 물품거래인도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금지금을 이용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서 그 증빙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