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424 선고일 2007.04.17

간부식당 운영결과 보고서, POS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역은 소매 매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바, 무자료거래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5.1. 청구인에게 한 <표1>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거래(매출)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입금액 중 면세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 401,668,973원에 대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영수증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 매출로 기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도 ○○시 ○○면 ○○리 82-37 소재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동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공제하여 임대료를 계산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7.1.부터 ○○도 ○○시 ○○면 ○○리 82-37에서 ‘A'마트라는 상호로 도 ․ 소매업(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1990.7.16.부터 ’임대‘라는 상호로 같은 장소 등의 부동산을 임대(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①사업장 명의로 기 발행 ․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누락한 금액 2001.1기 8,900천원, 2001.2기 1,572천원, 2004.1기 31,256천원, 계 41,728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액 중 사업자 및 기관, 단체 명의로 입금된 금액 813,603천원을 식자재 등 면세관련 품목을 납품한 판매대금의 입금액으로 보고, 계산서 발행분으로 청구인이 기 신고한 금액 38,927천원을 제외한 입금액 774,676천원(2000.하반기 33,386천원, 2001. 상반기 36,763천원, 2001.하반기 83,766천원, 2002.상반기 210,821천원, 2002.하반기 160,833천원, 2003.상반기 146,128천원, 2003.하반기 102,976천원)을 면세분 매출누락액으로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임○○(○○폭포갈비)의 입금액 338,950천원(2001.상반기 25,000천원, 2001.하반기 63,750천원, 2002.상반기 156,000천원, 2002.하반기 55,000천원, 2003.상반기 39,200천원), 2000.하반기 ○○초등학교의 입금액 3,941천원, (주)○○○○○의 입금액 30,116천원(2001.상반기 10,093천원, 2002.상반기 13,698천원, 2002.하반기 6,325천원), 계 373,007천원을 기 신고(또는 자금거래)한 면세분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보아 당초 면세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한 774,676천원에서 373,007천원을 공제한 금액 401,66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② 또한, 쟁점②사업장에 대해 청구인의 임대내역이 기록된 노트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기 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공급대가), 2000.1기 54,832천원, 2000.2기 73,033천원, 2001.1기 73,734천원, 2001.2기 72,890천원, 2002.1기 55,285천원, 2002.2기 56,705천원, 2003.1기 59,255천원, 2003.2기 56,360천원, 2004.1기 57,076천원, 계 559,170천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액누락으로 가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 및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75,240,220원(13건)과 종합소득세 660,398,620원(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28,041,540원이 경정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당초 경정 및 재경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소득세 소득세 재경정 계 A마트 임대 2000.1기 3,541,590

• 3,541,590 83,735,160 △2,912,800 2000.2기 2,930,120

• 2,930,120 2001.1기 6,168,340 1,842,740 4,325,600 160,791,670 △76,428,650 2001.2기 13,461,680 311,020 13,150,660 2002.1기 9,567,690

• 9,567,690 233,146,240 △128,448,620 2002.2기 9,302,960

• 9,302,960 2003.1기 8,008,410

• 8,008,410 155,659,640 △20,251,470 2003.2기 7,345,610

• 7,345,610 2004.1기 11,486,540 4,355,520 7,131,020 27,065,910

• 2004.2기 3,427,280

• 3,427,280 계 75,240,220 6,509,280 68,730,940 660,398,620 △228,041,54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①사업장의 모든 매출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이하 “POS"라 한다)에 의거 영수증이 발행되고 그 중 관공서, 학교, 군부대 등(이하 ”군부대 등“이라 한다)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요구할 시는 별도로 이를 교부하였는바, 청구인이 POS에 의거 지금까지 모든 매출액을 성실히 신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POS 영수증 발급 후 군부대 등이 일괄하여 입금시킨 금액(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①사업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분 신고금액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나 청구인은 장부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고 영수증은 2004.11월 검찰의 영치과정에서 대부분이 손실되었다.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확인서는 실제와 다르고, 소매 매출로 기 신고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확인서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검찰의 장기적인 조사로 심신이 지치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는 아니지만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373,007천원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면세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있으나 군부대 등에 보관되어 있는 POS 영수증에 의하면 과세관련 매출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확인서를 이 건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①사업장은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군부대 등에 대한 매출은 국가기관과의 거래로 신고누락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매출로 신고한 16,878,771천원중에서 군부대 등의 매출분 401,669천원을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도 부당한 바, 쟁점금액은 POS에 의거 영수증이 발급된 후 거래처에서 사후에 입금한 것으로 POS의 집계표에 의거 기 신고된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재계산 여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임대 소득금액을 추계한 당초 처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 6억원을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하여 총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①사업장은 사업장 내에서의 소매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근에 소재한 군부대 등의 사업자에게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도/소매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로 면세 매출로 신고한 수입금액 중 상당부분이 군부대 등 사업자들에게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이 확인 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모든 매출이 POS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고 거래처가 계산서 등을 요구할 경우에 추가로 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으며 쟁점①사업장의 신고매출액은 POS에 의거 성실히 신고하였으므로 거래처 명의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기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이 쟁점①사업장의 POS에 의한 집계금액을 신고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POS에 의한 품목별, 기간별(일별,월별,연간) 집계표 등 전산기록 및 출력물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세기간별로 거래처별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동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처별 입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재계산 여부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 6억원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임대용 부동산은 청구인이 매입하거나 건설한 부동산이 아니고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인 바, 소득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적용은 임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인의 임대용 부동산이 총수입금액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 건설비상당액은 임대용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가액 6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동거래처에 대한 계산서 교부금액과의 차액(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임대용 부동산(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건설비(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 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x 1/365X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X 1/365정기예금이자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 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 영 제5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53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 X 임대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 비고 계 과세매출 면세매출 2000.1기 937,925 636,412 301,513

• 임대무신고 2000.2기 1,644,331 1,126,074 518,257 3,289 2001.1기 1,600,279 1,060,064 540,215

• 임대무신고 2001.2기 1,590,786 1,027,982 562,804 4,877 2002.1기 1,597,802 1,031,494 566,308 4,267 2002.2기 1,626,944 1,053,109 573,835 4,302 2003.1기 1,585,586 1,051,156 534,430 4,078 2003.2기 1,568,377 990,818 577,529 4,111 2004.1기 1,848,772 970,727 878,045 4,084 2004.2기 2,868,999 1,117,827 1751,172 39,539 계 16,878,771 10,065,663 6,813,108 68,547 (나) 처분청은 쟁점①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당초 군부대 등 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813,603천원 중 계산서 교부(신고)분 매출액을 38,926천원으로 보고 면세분 매출누락금액을 774,676천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373,007천원을 계산서 교부(또는 자금거래)분으로 인정하여 면세분 매출누락액을 401,669천원(쟁점금액)으로 결정하였다. <표3: 면세 매출분 신고 및 그 중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한 내역>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청구인의 면세분 매출 신고금액 그 중 계산서발행분 면세신고분 중 매출누락액 적출 내역 매출처 금액

① 거래처 입금액

② 신고인정 (재경정금액포함) 차액(①-②) (쟁점매출누락액) 2000.2기 518,257 8 65,344 39,826 10,382 29,444 2001.1기 713,265 18 186,923 39,163 37,492 1,671 2001.2기 562,803 48 49,466 83,766 63,750 20,016 2002.1기 566,308 25 220,713 220,781 179,657 14,124 2002.2기 573,835 19 247,068 176,024 76,516 99,508 2003.1기 534,430 22 212,753 148,179 41,250 106,929 2003.2기 577,529 19 252,480 105,864 2,887 102,977 계 4,046,427 159 1,680,147 813,603 411,934 401,669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2>와 같이 쟁점②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임대내역이 기록된 노트와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각 귀속연도의 임대료수입금액에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임대료수입금액 559,170천원(공급대가)을 신고(매출)누락(2000.1기 54,832천원, 2000.2기 73,033천원, 2001.1기 73,734천원, 2001.2기 72,890천원, 2002.1기 55,285천원, 2002.2기 56,705천원, 2003.1기 59,255천원, 2003.2기 56,360천원, 2004.1기 57,076천원, 계 559,170천원)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①사업장과 관련된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면세분 매출액으로 기신고한 금액의 일부와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군부대의 부식구입을 담당하면서 쟁점①사업장과 거래를 함에 있어 POS 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기간 모아 월말 또는 월초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는 2006.6.8.자 양○○(제0공병여반 간부식당 중사)의 확인서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기재된 다른 거래처 12곳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2004.12월~2006.3월까지 청구인이 장기간의 검찰조사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이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장기간 검찰의 영치 등으로 영수증 등이 대부분 손실되었다고 주장하는 증빙자료로 2005.11.16.자 서울○○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및 검찰조사시 검찰이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목록(186건)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군부대의 간부식당 운영결과를 월별로 내부 보고하는 문서를 해당군부대의 협조로 복사하여 왔다고 하면서 0000부대(2003.2월~3월) 및 0000부대(2003.5월~12월)의 간부식당운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0000부대 2003.2월분 간부식당 운영결과 보고서(관리관, 본부대장, 참모장이 결재하였고, 관리참모가 협조)에 의하면, 동 부대(간부식당)의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당월 총지출금 9,935,690원 중 쟁점①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6,364,260원이고, 2003.2.28.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및 동 부대가 청구인(쟁점①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한 일자별 품목 및 거래금액과 동 금액에 상당하는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POS 영수증이 위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 0000부대 및 0000부대가 보관하고 있는 POS 영수증을 당부대의 협조로 복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쟁점①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POS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동 POS 영수증을 집계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POS 영수증 내역(집계표)> (단위: 원) 0000부대 0000부대 비고 거래월 영수증 매수 거래금액 거래 월 영수증 매수 거래금액 2003.2월 59 5,460,860 2002.9월 30 3,742,100 2003.3월 37 3,980,030 2002.10월 32 5,329,490 2003.4월 44 4,639,420 2002.11월 29 4,232,820 2003.5월 31 5,388,190 2002.12월 28 3,777,340 2003.6월 29 4,953,030 2003.5월 28 3,205,530 2003.7월 27 5,917,150 2003.6월 31 2,718,270 2003.8월 26 4,660,260 2003.7월 41 2,768,000 2003.9월 26 6,587,990 2003.8월 35 2,345,230 2003.10월 23 6,502,200 2003.9월 31 1,799,210 2003.11월 27 6,113,690 2003.10월 45 2,571,170 2003.12월 28 6,581,770 2003.11월 39 2,389,930 2003.12월 51 4,124,470 계 357 60,784,590 420 39,003,460 (다)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0000부대 및 0000부대와 관련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금액 중 0000부대 및 0000부대 매출누락액 내역>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처 통장입금액 계산서발행금액 매출누락액 비고 2000.2기 0000부대 337,800

• 337,800 2001.2기 0000부대 197,000

• 197,000 2002.1기 0000부대 787,570

• 787,570 2002.2기 0000부대 36,776,600 27,629,503

• 36,776,600 27,629,503 2003.1기 0000부대 43,366,970 11,469,580

• 43,366,970 11,469,580 2003.2기 0000부대 35,107,420 18,825,220

• 35,107,420 18,825,220 처분청은 위 <표5>와 같이 거래처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도매 매출로 보고 청구인이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래처의 입금액과 계산서 교부분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0000부대 등의 협조를 얻어 제출한 위 간부식당 운영결과 보고서 및 관련 POS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역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도매분 매출로 보기 보다는 소매분 매출로 봄이 상당하여 청구인이 동 거래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POS 영수증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 매출로 기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①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다시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의 임대용부동산(쟁점②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1990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적수)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적수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국심2004서950, 2004.7.8. 간은 뜻임),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별도의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②사업장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의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건물비 상당액의 적수를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