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있어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영업 과정에 불과한 임차료와 임대보증금등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있어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영업 과정에 불과한 임차료와 임대보증금등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ㅇㅇㅇ세무서장이 2006.1.2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94,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4.5.213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
○○,
○○ 번지 00000텔
○○ 호(건물 55.65㎡,대지 789,1분의 24.32,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5.7.11. 강◇◇(이하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 계약서를 작성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사업의 포괄양도 ․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차계 약을 변경하여 작성한 사실을 들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2006.1.21. 청구인에게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9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6.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 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 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사업양 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2005.7.11양수인에게 양 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한 사실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인 양도 ․ 양수가 아니라 하여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입대업에 제공하던 쟁점부동산을 2005.7.11.사업의 포괄양 도 ․ 양수 계약서을 작성하고 양수인에게 양도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을 임 대업에 제공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과 월임 대료 등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에서는 양수인이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 정한 내용과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들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양도 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 ․ 양수한 것이 아니면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양도에서와 같이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쟁 점부동산을 양수인이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 록하고 양도인과 세입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 (임대차 계약)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부동산임대업의 영업 과정에 불과한 양수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내 용을 변경한 내용을 들어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가 아니라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