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405 선고일 2007.01.31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 수표의 배서란을 보면 어음 ・ 수표는 모두 거래처 대표자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도 당해 거래처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55,9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26부터 2005.3.31까지 ○○도 ○○시 ○○면 ○○리에서 ‘○○’이라는 상호로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중 ○○시 ○○구 ○동 ○○-○소재 ○○산업 대표 권○○으로부터 공급대가 49,01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산업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권○○, 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6.1.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55,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 대표 권○○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물품대금 49,014천원(쟁점금액) 중 23,441천원은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로 ○○실업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권○○의 ○○은행 거래계좌에 송금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 여부는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의 결제내역 및 ○○은행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산업의 청산과정에서 세무 상식이 없는 ○○산업의 공장장인 김○○이 ○○산업의 업무도 총괄하면서 청구인이 ○○산업의 주문서를 사용하게 하였고, 청구인의 주문서가 접수되면 동 주문서 내용대로 ○○알미늄주식회사(이하 “○○알미늄”이라 한다)로 발주하고 제품이 입고되면 청구인에게 납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권○○이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산업 대표 권○○에게 지금한 것은 대금 입금내용 및 지급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수차례 물품거래를 하면서 주문서상의 수신자를 ○○산업으로 기재하여 발주한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의 청산과정에서 ○○산업의 공장장 김○○이 ○○산업의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은 권○○의 확인서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물품주문서상의 수신자가 ○○산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산업 대표 권○○에게 쟁점금액(49,014천원)상당의 물품을 주문할 당시 ○○산업의 업무도 관리하던 ○○산업의 공장장 김○○이 물품주문서상의 수신자를 ○○산업으로 기재하게 하여 그렇게 된 것일 뿐, 물품은 ○○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물품대금도 ○○산업 권○○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권○○으로부터 2003.7.31부터 2003.11.29까지 5차례에 걸쳐 수취한 공급대가 49,014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5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구 분 공 급 일 자 공 급 대 가 부 가 가 치 세 쟁점세금계산서 2003.07.31 8,815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세금계산서 2003.08.30 13,900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세금계산서 2003.09.30 10,164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세금계산서 2003.10.31 11,947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세금계산서 2003.11.29 4,188 매입세액 불공제 합 계 49,014 (나) 청구인이 2003.7.8부터 2003.10.29까지 총 26건의 주문서상의 수신자를 ○○산업으로 기재하여 물품을 주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문서’ 사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03년 6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산업 대표 권○○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권○○은 ○○산업의 청산과정에서 업무관리인원이 퇴사하여 ○○산업 공장장 김○○이 ○○의 업무도 관리하면서 청구인이 ○○산업에 물품주문을 할 경우에도 ○○산업을 수신자로 하여 주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산업에 대한 물품대금 49,014천원 중 25,573천원은 2003.9.1부터 2004.2.11까지 5차례에 걸쳐 권○○의 ○○은행 거래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2006.12.19 ○○은행 ○○○남지점에서 발행한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차액 23,441천원 중 15,761천원은 아래 <표2>에서와 같이 ○○산업 권○○에게 지급어음(5매, ○○ ․ ○○ ․ ○○ ․ ○○ ․ ○○)으로 지급하고, 잔액 7,680천원은 ○○산업 권○○에게 가계수표(3매, ○○ ․ ○○ ․ ○○)로 지급하였음이 우리원에서 관련 각 금융기관에서 회신 받은 금융거래정보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단위: 천원) 결제일 적 요 지급금액 비 고 2003.09.22 어음 지급 (

○○) 2,335 (주)○○컨덴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취하여 ○○산업에게 양도 2003.10.30 어음지급 (

○○) 3,654

○○전자(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전자(주)로부터 수취하여 ○○산업에게 양도 2003.11.10 어음지급 (

○○) 2,683 (주)○○컨덴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청구인이 수취하여○○산업에 양도 2003.12.05 수표 지급 (

○○) 2,000 오○○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수취하여 ○○산업에게 양도 2003.12.11 수표지급 (

○○) 2,680 이○○로부터 김○○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수취하여 ○○산업에게 양도

• 어음발행 (

○○) 4,000 (주)○○콘덴서로부터 고○○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취하여 ○○산업에게 양도 2004.02.27 수표지급 (

○○) 3,000 (주)○○콘덴서로부터 이○○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수취하여 ○○산업에게 양도 2004.02.26 어음발행 (

○○) 3,089

○○전자로부터 (주)○○식품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취하여 ○○산업에게 양도 합 계 23,441 (마) ○○산업과 ○○산업의 대표자는 권○○으로 동일하고, ○○산업 및 ○○산업의 소재지는 각각 ‘○○시 ○○구 ○동 ○○번지’ 및 ‘○○시 ○○구 ○동 ○○-○번지’로 서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의 ‘폐업사실증명’ 사본 및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산업 대표 권○○에게 주문한 물품주문서의 수신자는 ○○산업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 수표의 배서란을 보면 어음 ․ 수표는 모두 ○○산업과 ○○산업의 대표자인 권○○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도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