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공급대가를 계좌입금 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매입액과 관련된 입출금내역이 법인계좌 원본, 거래처별계정원장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됨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공급대가를 계좌입금 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매입액과 관련된 입출금내역이 법인계좌 원본, 거래처별계정원장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됨
○○세무서장이 2006.1.4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6,809,47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266,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2년과 2003년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발주한 ○○○다세대 신축공사의 드라이비트 및 도장공사(이하 “드라이비트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실업 ○○○으로부터 드라이비트 자재를 구매하였으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자 현장 책임자인 ○○○가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과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하도급공사내역 및 공사내역서상의 드라이비트 재료비 내역 등은 아래 〈표 1〉과 같은 바,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드라이비트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공사내역서상의 드라이비트 재료비 합계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등 〉 쟁점세금계산서 드라이비트공사 내역 내역서상 재료비 교부일자 공급가액 발주자 공급대가 공사기간 2002.12.5. 30,216
○○건설 83,430 2002.6.20~2002.10.30 46,942 2003.3.14. 30,000
○○건설 38,110 2002.12.5~2003.5.5 13,274 계 60,216 121,540 60,216 (단위: 천원) ⑵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의 지급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은 바, ○○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드라이비트공사 대금을 121,079천원은 계좌입금하고, 나머지 461천원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5.30, 2003.7.25. 및 2003.8.7.에 합계 77,3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 및 거래처별계정원장을 통해 확인되며, 일별 현금출납장에는 같은날 각각 30,000천원, 20,000천원 및 10,216천원 등 쟁점매입액 60,216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날인한 입금표에도 같은날 각각 같은 금액 등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2. 쟁점매입금 지급 내역〉 입금내역 (○○건설 →청구법인) 지출내역 (현금출납장) 인출내역 지급내역(입금표) ´02.11.4. 83,230 ´03.5.30. 30,000 ´03.5.30. 36,000 ´03.5.30. 30,000 ´03.5.29. 16,000 ´03.7.25. 20,000 ´03.7.25. 21,300 ´03.7.25. 20,000 ´03.9.5. 21,849 ´03.8.7. 10,216 ´03.8.7. 20,000 ´03.8.7. 10,216 계 121,079 계 60,216 계 77,300 계 60,216 (단위: 천원)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설에 2002.11.4. ○○○다세대 1차 신축공사 중 드라이비트공사에 대한 공급대가 83,430천원, 2003.9.5.에 동 2차 신축공사에 대한 공급대가 38,11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각각 2002년 2기 확정신고 및 2003년 2기 예정신고 후 납부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영수) 발행일자는 ○○건설로부터 청구법인의 농협계좌에 드라이비트공사 대금이 입금된 날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드라이비트를 실지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실업 ○○○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2006.11.23.)에서 청구법인에 드라이비트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납품대금을 바로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건설로부터 드라이비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드라이비트공사 공급대가를 계좌입금 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입출금내역이 법인계좌 원본, 거래처별계정원장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여 드라이비트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실지거래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