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귀속불분명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사건번호 국심-2006-중-2398 선고일 2007.01.18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인 바,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지 못한 금액 까지 사외유출을 전제로 두고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일(2001.5.9.)부터 2003.5.3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3년 1기 및 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에 대한 공사수주금액(총공사대금 744,700천원) 중 208,000천원을 신고누락(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공급가액 108,000천원)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41,000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실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매출누락대금 118,800천원(공급대가) 및 가공매입대금 45,1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2005.1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24,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정○○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것으로 공사대금 및 매입대금이 모두 정○○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정○○이 ○○○으로부터 208,000천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한 후 그 시공대가를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정○○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03.1.9. ○○○으로부터 98,000천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3회에 걸쳐 137,040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정○○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정○○이 ○○○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후 그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청구인외 다른 이사들의 동의없이 정○○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실제 귀속자인 정○○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9.(청구외법인설립일)부터 2003.5.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정○○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정○○이 청구외법인 설립시에 약정한 공사금액의 4%(면허대여료)와 제세공과금 등 총 299,000천원을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에게 정○○을 고소하였으며 이러한 고소 건에 대하여 조사한 ○○○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정○○에 대한 고소장은 분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정○○이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정○○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2002.3.8.~2003.12.14.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정○○ 앞으로 계좌이체되어 출금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905,000천원에 달하며, 출금신청 전표의 필적이 동일하므로 정○○이 이 금액을 출금하였다 하나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03.1.9. ○○○으로부터 98,000천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3회에 걸쳐 137,040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인출된 후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정○○이 실제로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위 금액 중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6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정○○에게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이 불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