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395 선고일 2006.12.22

수수료조 등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된 대상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문

1.○○세무서장이 2006.1.2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20,227,170원의 부과처분은 287,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세무서장이 2006.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소득금액 41,596,400원(소득자 유○○) 및 287,000,000원(소득자 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3.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5.3.11 개업하여 도매업(컴퓨터 주변기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2기 중에 (주)○○○○○○시스템으로부터 공급대가 328,596,4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2 청구법인에게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20,227,17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41,596,400원(328,596,400원-287,000,000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유○○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조립판매하여 오다가 2001년부터 신규사업인 저장장치사업을 하면서 이 방면에 전문인력인 유△△를 2001년 3월부터 채용하였으나 보수에 상응하는 업무성과의 미진 등을 이유로 2001.9.30자로 유△△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유△△의 4대 보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유△△는 정규급여나 영업활동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명함을 사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면서 영업수주 실적에 따라 영업이익을 청구법인과 유△△가 3:7의 비율로 배분키로 하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약에 의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2001.10.5 체결하였다. 이후 유△△는 ○○○○○○(주)로부터 공급가액 1,541,717천원의 저장장치 등의 납품 건을 수주하기도 하고 유근우의 개인적 사업관계를 활용하여 시장공급가가 7억 3,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4억 3,000만원에 인수하기도 하였으나 유△△는 시중가액과의 차액 등에 대하여 커미션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유△△의 요구사항에 따르게 되어 납품완료나 입금 전에도 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커미션에 대한 세무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실물거래없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던 것으로,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①금액 상당은 이미 퇴직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된 상태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유근우에게 지급수수료인 커미션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쟁점①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주)○○○○○○시스템에게 부가가치세 명목 및 수수료조의 기타경비 등으로 지출되어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부터 유△△에게 불규칙에게 지급한 금액을 통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과 유△△는 고용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전 직원의 급여를 10% 감액하면서 유△△에게도 월별 10% 감액하여 지급한 점, 유△△에게 매달 불규칙한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유△△의 4대 보험을 매달 부담한 점, 2001.12.22자 주주총회의사록에 유△△가 청구법인의 신규사업 본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2002.3.30 전후에 작성된 청구법인의 영업손익계산서 부사장 결재란에 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상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유△△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고용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유△△와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지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1년 10월부터 유△△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계약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생된 지급수수료를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지급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약정서의 내용에 맞추어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영업이익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급되어 약정서와 지급수수료간의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은 고용관계에 의한 급여로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규정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상기 수수료를 지급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열거된 것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②금액 전부를 손금으로 볼 수 없고, 쟁점②금액 유출 후의 귀속자 및 유출을 한 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령에 의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일부인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해지된 유△△에게 지급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쟁점②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처리하여야하고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한다. (2)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하다) 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인건비 2.복리후생비 6.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 건축물ㆍ 물건 등의 유지비ㆍ 관리비ㆍ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ㆍ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ㆍ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6)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제20조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ㆍ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 ㆍ사장ㆍ 부사장ㆍ이사장ㆍ 대표이사ㆍ 전무이사ㆍ 상무이사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감사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7)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ㆍ배당ㆍ 기타 사외유출 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9)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6.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사례금 18.전속계약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85.3.11 도매업(컴퓨터/주변기기)으로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조립ㆍ판매하여 오다가 2001년부터 신규사업인 저장장치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주)○○○○○○시스템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2005.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을 (주)○○○○○○시스템에게 328,596,400원을 송금하고,(주)○○○○○○시스템은 (주)××××시스템에게 322,145,912원을 송금하였으며,(주)××××시스템은 유△△의 친구인 서○○ 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하고,37,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유△△의 사직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3월 신규사업진출과 관련하여 (주)△△△△△△시스템 사업본부장(2000.5~2001.2월)등을 역임한 유△△를 저장장치사업 부문의 전문인력으로 채용을 하였으나2001.9.30자로 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유△△의 확인서(2006.1.16)에 의하면 유△△는 2001.3.1부터 청구법인의 신규사업인 스토리지 사업 본부장(상무급)으로 근무하던 중 채용당시의약속대로 입사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이 부진하여 2001.9.30부로 사직하였고,2001.10.5 청구법인과 약정을 체결하여 개별 거래성사분에 대하여 7(유△△몫):3(청구법인 몫)으로 배분하기로 하되 편의상 4대 보험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2001.10~2001.11.은 실적이 없어 약정대로 4대 보험관련 비용만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2001.12. 거래성사분 2건 중 수금된 ○○○○○○(주)관련하여 287,000,000원과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 2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2년도에는 수금 실적을 감안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02.3.경부터는 경영악화로 전임직원이 급여를 10% 감액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도 이에 동참하는 뜻에서 10%감액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도 이에 동참하는 뜻에서 10%감액된 금액(4,936,000원)을 기준으로 월별 분할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유△△간에 작성한 약정서(2001.10.5)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유△△는 상호 사업협력을 통한 공동사업추진을 위하여①청구법인은 유△△의 지속적인 대외영업활동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본부장 상무이사로서의 직책의 재직상태를 유지토록 협조하되 정규급여 및 영업활동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직상태유지에 필요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은 유지기간 동안 유△△의 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급여조서에 표시하고,② 청구법인은 유△△의 독자적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영업이익에 대하여 청구법인 30%, 유△△70%의 비율로 배분하며,③청구법인은 유△△의 요청 시 영업수주를 위한 사전, 사후 행정지원과 기술지원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는 고객(End-User)에 대한 제반 약속사항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게 되며, 청구법인에게 여하한 경우라도 추가의 원가부담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바) ○○○○○○(주)과 청구법인간의 표준계약서(2001.12.19)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에게 지능형 통합스토리지 및 보안 시스템을 1,695,8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12.

○○ (주)에게 공급가액 616,686,473원 및 2002.1. 공급가액 925,030,8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주)과의 지능형 통합스토리 및 보안시스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01년 12월 (주)××××으로부터 296,687천원(공급가액) 상당의 SUN SEVER를 매입하였고, 2002년 1월 (주)××××으로부터 445,030천원(공급가액) 및(주)△△△△△△으로부터 430,000천원(공급가액)의 대용량 저장장치를 매입하였고, (주)○○○○○○시스템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98,724천원(공급가액)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심판원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위 지능형 통합스토리지 및 보안시스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지능형 통합스토리지의 부분품인9900-73 Arry Group 23개를 430,000천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주)에 공급하였는데 이는 유△△가 (주)△△△△△△△과 합의하에 직접 히타치와 접촉하여 도입가격을 시중가격보다 약 3억원 가량 저렴하게 매입한 것으로 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여 유△△에게 서△△(유△△의 친구) 계좌를 통하여 250,000,000원, 수표로 37,000,000원 합계 287,000,000원(쟁점①금액임)을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에 대한 비용 계상을 위하여(주)○○○○○○시스템에서 통합스토리지 부분품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유△△는 2001.9.30 퇴직 이후에는 청구법인에 상근한 것이 아니라 영업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영업손익계산서)에 유△△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실적을 표시해 두기 위하여 유△△에 의하여 성사된 영업 건에 대하여만 대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01.12.22)에 의하면 신규사업(스토리지)담당 본부장 유△△의 일본 히다치사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성사된 ○○○○○○(주)와의 ‘지능형 통합스토리지 및 보안시스템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유△△에게 특별실적급으로 법인이익 45,000천원을 제외한 초과이익 전액에 대하여는 유△△가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의 영업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유△△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지급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위 영업손익계산서의 상무 결재란에는 유△△가 서명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지급수수료 지급내역> 일자 수주처 영업이익 지급수수료 해당액 (영업이익 의 70%) 지급월 금액 비고 2001.12.29

○○○○○○(주) 70,000천원 49,000천원 2001.12 25,000천원 (25,000천원) 287,000천원 리베이트지급응의이유로 25,000천원만지급하기로 합의후 지급 2001.12.31

○○통신망관리단 35,727천원 25,000천원 2002.01 5,490천원 (5,490천원) 2002.02 5,490천원 (2,690천원) 접대비사용액2,800천원차감후 지급 2002.03 4,936천원 (4,936천원) 2002.04 4,936천원 (4,936천원) 2002.05 4,936천원 (4,936천원)

○○통신망관리단분4,148천원,×××정보통신788천원 2002.4.19 ×××정보통신 9,794천원 6,855천원 2002.06 4,936천원 (4,936천원) 2002.07 1,130 (0) 3~7월 접대비 사용액등 1,141천원과상계 2002.07.02 △△△△ 2,140천원 1,498천원 2002.08 1,498천원 (1,350천원) 8월 접대비 사용액등 150천원 차감후 지급 2002.05.24

○○은행 10,000천원 7,000천원 2002.10 7,000천원 (6,950천원) 10월중 입금되어 식대 50천원 제외하고 전액지급 (2)판단 (가)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유△△의 사직서에도 불구하고 유△△의 4대 보험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업손익계산서 상에 유△△의 결재가 있으며, 유△△가 청구법인의 직책을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와 청구법인 간에 사실상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있으나,유△△의 근무 이력, 청구법인이 2001년3월 유△△를 채용하게 된 동기, 2001년 3월~2001년 9월까지의 유△△의 영업실적이 뚜렷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유△△간에 2001년 9월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당사자간의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고 2001년 10월 이후에는 고용관계와는 상관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4대 보험 등을 지급하거나 2001년 10월 이후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정도가 큰 폭으로 차이가 있어 영업실적에 따른 일정 비율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영업손익계산서 상에 유△△의 서명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의 서명이 나타나 있는 영업손익계산서는 유△△에게 이익금이 분배된 건에 국한되어 있어 유△△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상근한 증거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주)과의 지능형통합스토리지 및 보안시스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유△△의 실적을 인정하여 유△△의 요구에 따라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유△△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유△△에 대하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을 수수료조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된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②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득처분에 있어 쟁점②금액이 (주)○○○○○○시스템 및 (주)××××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주)○○○○○○시스템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을 매출로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수정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