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3.8.18. 전인 2003.6.11.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4.9.30)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9.30)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청구인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3.8.18. 전인 2003.6.11.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4.9.30)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9.30)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6.11 ○○도 ○○시 ○○면 ○○리 ○○ 공장용지 2,936㎡, 같은리 ○○ 공장용지 2,010㎡, 같은리 ○○○ 공장용지 437㎡(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5.30 ○○지방공사에 협의매수형식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005년분 172,862,430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로 산정하여 2006.5.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5년분 440,249,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산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2003.6.11이고, 쟁점토지가 속하는 ○○도 ○○시 지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2003.8.18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수용 및 보상금 지급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해 2004.9.30 ○○ ○○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사업인정고시(○○도 고시 제2004-262호)됨에 따라 2005.5.30 ○○도지방공사가 쟁점토지를 2,256,721천원에 협의매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소득세법에 의한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이 동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인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이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3.8.18 전인 2003.6.11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2004.9.30)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9.30)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