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로 실제 지급사실이 인정된다면, 같은 인건비는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마땅히 손금 인정되어야 할 것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로 실제 지급사실이 인정된다면, 같은 인건비는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마땅히 손금 인정되어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1.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86,890원의 부과처분은 38,700,527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소독방역 및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주택관리(이하 “○○주택관리”라 한다)에 대한 29,425,532원 상당의 매출 및 주식회사 ○○주택관리(이하 “○○주택관리”라 한다)에 대한 33,899,46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6.1.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86,8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인건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주택관리와 ○○주택관리에 대한 매출 합계 63,324천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총수입금액 235,768천원, 필요경비 213,441천원(인건비 117,038천원 포함), 소득금액 22,327천원으로 하여 200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년 중 ○○주택관리와 ○○주택관리에 각 ○○○○아파트와 ○○마을○○아파트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매출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응하는 쟁점인건비 또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쟁점인건비에 대한 임금대장과 ○○은행 ○○기업 김○○(청구인) 명의계좌(000000-00-000000, 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인건비 105,789천원(급여로 계상한 94,630천원 + 잡급으로 계상한 22,408천원 중 11,159천원)내역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부분에 대한 임금대장(이하 당초 임금대장“이라 한다), 잡급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인건비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의하면, ○○○○아파트 관련 임금대장에는 청구인이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에게 매월 470천원을 지급하는 등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5명에게 총 임금 27,419천원을 지급하고, ○○마을○○아파트 관련 임금대장에는 청구인이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김○○에게 매월 540천원을 지급하는 등 2002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8명에게 총 임금 25,27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에서 위 ○○○○아파트 관련 임금대장 기재 3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대장기재 임금 상당액이 이체되고 위 ○○마을○○아파트 관련 임금대장 기재 5월부터 8월까지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대장 기재 임금 상당액이 이체된 사실, 위 각 임금대장 기재 근로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자의 2002년 소득 발생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안○○(000000-0000000)은 ○○기업으로부터 490천원의 근로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 정○○(000000-0000000), 김○○(000000-0000000), 정○○(000000-0000000)은 근로소득발생내역이나 별도의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당초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총액은 94,630천원, 잡급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인건비 목록에 기재된 임금총액은 11,159천원이며, 청구인 계좌에서 위 당초 임금대장 기재 근로자 계좌로 2002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위 당초 임금대장 기재 임금상당액이 이체되고, 위 잡급으로 계상한 인건비 목록 기재 근로자 계좌로 위 목록기재 임금상당액이 이체된 사실, 쟁점인건비 관련 임금대장, 당초 임금대장, 잡급으로 계상한 인건비 목록의 근로자 이름(당초 임금대장과 ○○마을○○아파트 관련 임금대장에 중복 기재된 송○○, 안○○ 제외)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아파트 관련 임금대장 기재 총 12개월분 임금 중 10개월분 및 ○○마을○○아파트 관련 임금대장 기재 총 8개월분 임금 중 4개월분에 대하여 위 각 임금대장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송○○와 안○○을 제외하면 당초 임금대장의 근로자, 잡급으로 신고한 인건비 목록의 근로자 및 쟁점 인건비 관련 임금대장의 근로자 이름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당초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인건비 내역과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한 쟁점인건비 내역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인건비 관련 임금대장 기재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 발생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쟁점 인건비에서 당초 임금대장에 근로자로 이미 기재되어 있던 송○○분 1,877천원과 안○○분 862천원을 제외한 38,700천원 상당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