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가액만을 양도로 보는 것임.
현물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가액만을 양도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6.6.3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85,14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5.4.26.자 ○○중앙지방법원의 조정결정(2004머16286, 공유물분할등)에 따라 청구인등 4인이 ○○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유(지분: 청구외 법인 1/2, 청구인 등 4인 각 1/8)하고 있던 ○○도 ○○시 ○○은 ○○리 산92-1번지 임야 13,394m 2, 같은 곳 산92-15번지 임야 5,501m 2, 같은 곳 530-1번지 체육용지 24,795m 2, 같은 곳 530-2번지 체육용지 1,788m 2 중 청구인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고, 청구인등 4인이 청구외법인과 공유(지분: 청구외법인 1/2, 청구인등 4인 각 1/8)하고 있던 같은 곳 355-1번지 임야 7,596m 2, 같은 곳 355-3번지 임야 37m 2, 같은 곳 355-4번지 임야 167m 2, 같은 곳 산92-9번지 임야 4,037m 2, 같은 곳 산92-10번지 임야 11,140m 2 의 청구외법인 지분(1/2)중 1/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5.8.25.자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79,8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전체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2006.1.18.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9,685,149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와의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보아 2006.6.30.자로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청구외법인이 1984.4.28. ○○물산주식회사로부터 지분의 1/2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 강○○ 등 4인이 1996.5.18. 김○○으로부터 각 지분 1/8을 증여받았으며, 1999.2.3.자 강○○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강○○의 지분을 상속받았는 바, 쟁점토지 중 같은 곳 92-15번지는 2004.12.13. 같은 곳 92-1번지에서 분할된 것이고, 쟁점외토지는 모두 2003.9.18.부터 2005.7.14까지의 사이에 같은 곳 92-6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등 4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3년 11월경 청구인등과 청구외법인의 공유지인 쟁점토지의 인근토지(같은 곳 산92-8번지외 10필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골프장 용지로 개발하여 무상사용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3월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등에게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1996.5.23.부터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지분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중앙지방법원의 2005.4.26.자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4머16286, 2004가합21447, 공유물 분할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6.24.까지 청구인등에게 23억원을 지급하고, 청구인등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청구인등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등에게 쟁점외토지의 청구외법인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23억원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4.26.자 ‘조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05.6.30.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쟁점외토지는 2005.4.26.자 ‘조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05.6.30. 청구인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5)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 및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표1>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 및 기준시가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전체면적 소유권 이전분 m 2 당 소유권 이전분 쟁점토지 산92-1 임야 13,394 1,674.25 79,000 132,265,750 산92-15 임야 5,501 687.63 79,000 86,909,875 530-1 체육용지 24,795 3,099.38 79,000 244,850,625 530-2 체육용지 1,788 223.50 79,000 17,656,500 소 계(A) 45,478 5,684.75 449,095,250 쟁점외토지 355-1 임야 7,596 949.50 88,900 84,410,550 355-3 임야 37 4.63 88,900 411,162 355-4 임야 167 20.88 88,900 1,855,788 산92-9 임야 4,037 504.63 88,900 44,861,163 산92-10 임야 11,140 1,392.50 88,900 123,793,250 산92-11 임야 4,704 588.00 82,200 48,333,600 소 계(B) 임야 27,681 3,460.13 82,200 303,665,513 차이 (A-B) 2,224.62 (39.13%) 145,429,737 (32.38%) (단위: m 2, 원)
(6)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2,224.62m 2 만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를 쟁점외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로 보는 ‘교환’이란 특정의 부동산을 타인 소유의 부동산과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공유물 분할’이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하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국심 2004전2171, 2004.11.4. 참조)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7다18219, 1997.9.9. 참조)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잉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다) 따라서, 공유지분을 단순분할하여 각자의 지분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가차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공유자산 시가차액에 대하여 정산을 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가액이나 면적만을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7부2372, 197.12.11. 참조). (라)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당초 청구인등과 청구외법인의 공유물이었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현물분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도 ‘조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된 점과 쟁점토지의 형상이나 그 위치 및 이용상황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인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청구인등의 토지면적이 분할전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동 감소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등과 청구외법인간에 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지분가액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면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분할로 인하여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토지의 가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위 <표1> 기재내용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