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초 공동사업약정서상 출자금을 변경된 공동사업합의상의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 신축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중2370 선고일 2007-05-18

[요지]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에 당사자간의 내적조합명의로 합유등기가 되어있어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16 청구외 정OO(OO OOOOOOO OO)과 숙박업을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고 OOOOO OOO OOO OOOOOOOO O OOOOOOOO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각 2억 8천만원씩 투자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2001.3.1 여관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01.12.27 준공하고, 2002.1.7 OOOOO OOO OOO OOOOOOOO OO OOOOO OO(대지면적 347.2㎡, 건축면적 205.89㎡, 지하 1층 및 지상 9층, 객실 42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보존등기후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4억원을 대출(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취득·신축 비용을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1.12.11 여관운영에 경험이 있는 김OO과 ‘동업계약합의서’를 작성하여 3인이 동업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기로 한 후, 청구인은 건물 전체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김OO은 숙박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며, 분배비율은 청구인과 정OO이 순수익의 각25%를, 김OO이 50%를 각 배분하기로 약정한 후 쟁점대출금에대한 지급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564,882천원 (2002년 103,496천원, 2003년 213,676천원, 2004년 247,710천원)을공동사업장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지급이자 성격으로서, 해당연도 사업소득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3.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27,0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4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OO과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해 각각 2억 8천만원씩 총 5억6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여 기존에 있던 여관의 토지·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허물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운영경험이 풍부한 김OO을 영입하게되었고, 3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분배를청구인의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업수익에서 쟁점대출금의 이자비용 및 영업비용을 차감한 후의 순수익에서 김OO OOO, OOO OOO, OOO OOOO을 분배하는 것으로 하여 약정서를 맺었다. 위 분배약정을 볼 때, 쟁점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우OOO OOO이 부담함에도 김OO에게 영업수익의 50%를 갖도록 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으며, 김OO에게 영업수익의 50%를 배당해 준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해 주어야 한다. 반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매입)에 있어서 취득금액 전액을 출자로 본다면 건설자금이자의 계상이 성립되지 않아 법인과 비교할 때 과세형평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쟁점 대출금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정OO, OOO 3인의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대출금 관련 지급이자를출자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공동사업약정서상 출자금을 변경된 공동사업합의상의 출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 신축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① 제87 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 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숙박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01.2.16 기존의 숙박시설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이를 허문 후 2001.12.27 쟁점부동산을 준공(소유권 보존등기: 2002.1.7)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부터 쟁점대출금(2002.1.17 36억원, 2002.8.5 8억원, 채무자: 정OO)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따른 비용 등을 상환하여 왔으며,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해 왔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을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각 해당연도의 지급이자를 아래와 같이 부인하였다. (OOO 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관련 증거서류 등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정OO과 체결한 2001.2.16자 동업약정서의 제1조를 보면, 청구인은 각 2억8천만원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를 보면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업시까지 존속하며, 만약 추가영입에 대한 다수의 공동사업이 되더라도 본 계약이 우선하여 집행됨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당초 정OO과 약정한 동업약정서를 변경하여 청구인,정OO, OOO 3인간에 합의한 후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은 2001.12.11자 동업계약합의서(등부2001년 제2790호)의 제3조와 제4조를 보면, 청구인과 정OO은 건물전체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김OO은 청구인과 정OO을 대신하여 숙박시설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준공하여 정OO과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후, 정OO을 채무자로 하여 OOOO으로부터 2002.1.17. 36억원을, 2002.8.5. 8억을 각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살펴보면, 2001.3.5 정OO 명의로 사업자등록(OOO OOO)이 된 후, 2001.12.29 정OO외 2인 명의로 사업자등록(OOO OOOO)이 정정되었으며, 2002.6.11 김OO외 2인 명의로 역시 정정된 후 현재는 숙박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로 업종전환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에 당사자간의 내적조합명의로 합유등기가 되어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합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합의서 제3조를 보면 청구인은 전체 숙박시설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쟁점대출금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해당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