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367 선고일 2007.03.29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이 총매출액의 78.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7.22.~2003.4.1. ○○시 ○○구 ○○동 00에서 카드체크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분유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상품권 매입관련 공급가액 704,16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2006.2.1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9,590,5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1.이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금융증빙으로 대금지급여부가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416명에게 매출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제로 상품권이 소요되었음이 확인되고, 인터넷뱅킹으로 청구외법인에 송금하기 전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송금 받은 것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지인들로부터 매입자금을 차입한 것인 바, 이를 거래증빙을 위장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카드체크기 도소매업체로 상품권 매입과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기 직전에 개인들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한 위장행위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상품권을 판매하였다는 신용카드 매출은 속칭 󰡐카드깡󰡑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상품권을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실제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상품권 구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추계 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동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7.1.~2003.3.14. 조제분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데, 사업시행 8개월간의 매입액이 173백만원임에 비하여 매출액은 29,000백만원에 이르고, 결손신고 후 자진 폐업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들이 청구외법인(분유도소매업)과 업종이 다르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는 그 업종이 곡물, 수출업, 통신장비, 화장품, 시내버스, 건설 등임), 매입 없이 매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100%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2004,9,23.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실업, ○○사, ○○○ 주식회사로부터 상품권을 합계 54,952천원에 매입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신용카드거래 내역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9.2 본래 업종인 카드체크기 도소매업에 대출 및 여신업무 대행 서비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그 업종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의 72.8%에 이르므로 추계조사 결정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매출은 상품권매출로 청구법인은 구매자들에게 1인당 매매대금은 300천원~20,000천원이고 6개월에서 24개월 할부로 판매하였으며, 구매자들은 대부분 ○○ ․ ○○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나 중소 ․ 영세기업 회사원이며, 동일일자에 수차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 및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주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8.22~2002.11.22. 약 60여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송금하기 직전에 한○○, 한○○, 한○○, 박○○, 박○○, 김○○, 김○○, 안○○, 문○○, 김○○(이들은 이하 󰡒 지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송금액과 동일 ․ 유사한 금액이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한○○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한○○은 한○○의형, 한○○는 청구법인주주, 박○○은 청구법인 주주인 김○○의 학교동창, 박○○은 청구법인 직원, 김○○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한○○의 형인 한○○의 학교동창, 김○○은 김○○의 동생, 안○○은 김○○의처 안○○의 오빠, 문○○는 한○○의 처 최○○의 동문, 김○○는 한○○의 동창 김○○의 처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실제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의 지인들로부터 상품권 매입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실업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한 금액은 54,952천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쟁점금액)은 704,167천원에 이르는 바, 청구외법인이 매입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실제 매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금액들은 청구외법인에 송금하기 직전에 송금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에 송금된 쟁점금액 상당액이 실제로 상품권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국적으로 자료상인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집하여 동일한 상품권을 청구법인에게 재차 판매하였을 수는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권을 구입 ․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품권의 구매자들은 ○○ ․ ○○ 소재 근로자이고, 청구법인의 주소지는 ○○시 ○○구이며,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시 ○○구인 점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동일한 상품권을 다시 수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재차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이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