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350 선고일 2006.11.13

청구인이 1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2단지주공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11.8. 취득하여 2005.8.2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6.5.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1,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11월 중순경 당시 임대아파트였던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임대아파트라 주소 이전을 못하고 분양전환 이후 주소를 이전하였고, 그 후 회사에서 〇〇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1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근무 형편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1997.3.6. 전입하여 1997.12.9. 〇〇으로 이주할 때까지 쟁점주택에 약 9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년 11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다고 하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10.29. 대한주택공사와 쟁점주택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7.11.8. 이를 취득하였고, 2005.6.13. 김〇〇과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제결하고 2005.7.18. 이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3.6.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7.12.9.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약 9개월간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1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거주기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