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 납세의무 대상자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343 선고일 2007.08.20

교통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교통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정유회사로 2003.1.9.부터 2004.10.27.까지 트레이더(Trader) 및 선박급유업체인 ○○마린주식회사, ○○에너지주식회사, 주식회사○○에너지, ○○이에스(이하 “○○마린 등”이라 한다)가 외국선주사들로부터 주문받은 해상면세유(경유)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다른 유류를 주문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해상면세유인 고유황경유 23,901,978리터(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외항선박에 급유하지 아니하고 육상 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부정반출한 후 외항선박에 급유한 것처럼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본부세관에 의하여 적발되어 ○○지방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위 해상면세유 부정반출 과세자료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해상면세유인 쟁점유류를 부정반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해상면세유 부정반출 확인내용에 따라 쟁점유류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교통세 등에 대하여 2006.3.20. 청구법인에게 <붙임>과 같이 교통세 8,677,121,8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06,583,09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04,707,642원 포함), 교육세 1,000,862,0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0,987,381원 포함), 부가가치세 960,555,0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1.937.95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3,497,022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05,740,368원 포함), 합계 10,638,538,86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해상면세유는 외항선주사에게 직접 판매(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대리점 또는 트레이더(Trader)를 통하여 판매(반출)하면서 외항선박에 대한 선박급유업체의 해상면세유 선적여부를 관할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트레이더 및 선박급유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가 없어 선박급유업체 등이 유류공급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해상면세유를 불법유통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우며, 쟁점유류의 경우 선박급유업체인 ○○마린 등이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해상면세유를 구입한 후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이는 쟁점유류에 대한 소유권이 ○○마린 등에 이전된 후에 불법유통되어 교통세 등의 부당이득이 ○○마린 등에게 귀속되었으며, 교통세법에서 환급받은 세액의 추징은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유류도 ○○마린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반출받은 후 소정의 용도(해상면세유)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받은 교통세 등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마린 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설령, 반출자인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유류의 불법유통이 청구법인의 탓이 아니므로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교통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를 정상적으로 외항선박에 선적한 것으로 하여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유류는 외항선박의 기관장 및 ○○마린 등과의 위조ㆍ공모된 서류에 의하여 불법 반출된 것이므로 소유권이 ○○마린 등에게 이전되지 않았음은 물론, 면세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유류의 반출부터 공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책임 및 권리 등이 청구법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고,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도 청구법인의 대표자(대리인)와 외항선박의 기관장이 확인한 유류공급확인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교통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쟁점유류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외항선박에 급유(공급)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서류를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교통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선박급유업체 등이 위조된 유류공급확인서 등으로 해상면세유를 공급받아 외항선박에 급유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경우 해상면세유의 제조반출자인 청구법인(정유회사)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환급받은 교통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교통세법(2005.7.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04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 ⑥ (생략)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4조 【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9조 【결정과 경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세한다.

1. ~ 2. (생 략)

3.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 ~ ④ (생략)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 3. (생략)

4.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 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③ ~ ⑦ (생 략)

⑧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한다.

⑨ (생 략)

2. 교통세법시행령(2005.7.8. 대통령령 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청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③ ~ ④ (생 략)

⑤ 법 제17조의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3. 교육세법(2005.7.13. 법률 제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 2. (생 략)

3. 교통세법에 따른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4. (생 략)

4.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

① (생 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 ⑧ (생 략)

5.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2005.10.7. 관세청 고시 제200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라 함은 법 제4조 제3호 및 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과 법 제4조 제4호 및 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판매용품 포함)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반입 또는 적재확인서”라 한다)를 말한다.

5. ~ 9. (생 략) 제5-1-1조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 제3호 및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 〔별표 2의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 5. (생 략) 제5-1-3조 【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① 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 서류제출심사

②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대상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즉시심사 대상으로 처리한다.

1. 세관장이 제5-1-4조에 의하여 검사물품으로 정한 경우

2. 법 제14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심사 대상업체 또는 품목인 경우

3. 최근 1년 이내 부당ㆍ과대환급 사실이 있는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과다환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4. 세관장이 서류제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품목

③ 세관장은 즉시심사 대상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심사건으로 변경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신청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와 품명ㆍ규격의 기재가 적정한지 여부

3. 제4항 제6호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해당여부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3. 원상태 또는 제조ㆍ가공여부

4.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5.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6. (생 략) 제5-1-6조 【발급내역 전산등록ㆍ확인서 교부 및 통보】

① 제5-1-3조 내지 제5-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검사)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제증명전자문서전송업체통보서(별지 제4-6호 서식)를 발급신청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 발급대상 건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된 후 다음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 심사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확인신청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세관담당자의 인장〔별표 4〕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 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정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제8-0-4조의 규정에 준하여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해상면세유인 쟁점유류를 외항선박에 선적한 것으로 하여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사실과 트레이더 겸 선박급유업체인 ○○마린 등이 2003.1.9.부터 2004.10.27까지 부산항 인근에서 쟁점유류를 외항선박에 급유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선박급유업체인 ○○마린 등이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해상면세유인 쟁점유류를 구입한 후 소정의 용도(외항선박에 급유)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통세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유류가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은 청구법인은 전혀 알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류공급확인서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경찰청 조사서, 쟁점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검찰수사 및 법원판결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유류공급확인서(BUNKER DELIVERY RECEIPT)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살펴보면, 유류공급확인서에는 고객명, 인도항구, 인도일자, 급유시간, 본선명, 제품, 수량, 거래처 인수량을 비롯하여 인천정유가 공급하였다는 대표자 서명란,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외항선박의 선장(CHIEF ENGINEER)의 서명란(서명)으로 되어 있고,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는 해상면세유의 적재허가일자 및 적재일자, 공급자(○○해상급유), 제조자(청구법인) 및 양수자(○○해상교역), 제품, 수량, 공급금액을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검찰수사 및 법원판결(○○지방법원 ○○지원 2005고약21100 관세법위반, 2005.6.14.) 내용을 살펴보면, 트레이더 겸 선박급유업체인 ○○마린 등은 2003.1.9.부터 2004.10.27.까지 외항선박인 ○○○○○ ○○○○○로부터 MDO(디젤) 17,000리터 및 MF 45,000리터를 주문받은 후 MGO(고유황경유)를 118,574리터를 주문받은 것처럼 발주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 지시하여 고유황경유 118,574리터를 편취하는 등 동 기간에 고유황경유 23,901,978리터를 편취하여 ○○항 인근에 판매하는 등 불법유통하였으며, 또한, 외항선박에 경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급유대리점을 통하여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법인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3. 한편, 외항선박에 대한 해상면세유에 대한 정상적인 주문 및 공급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선주사의 선박대리점에 해상면세유 공급요청을 하면 그 선박대리점은 정유회사와 해상면세유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오일딜러업체(트레이더)인 해상유급유업체에 급유 대행을 위탁하고, 이에 따라 오일딜러업체는 정유회사와 유류단가 등을 결정하여 주문을 하면, 정유회사는 급유용역업체에게 급유를 의뢰하면 급유용역업체는 급유선업체에 급유를 의뢰하여 급유선업체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고 있으며, 정유회사가 해상면세유 반출시 납부한 교통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해상면세유가 정상적으로 외항선박에 급유되었다는 정유회사의 대표자(대리인)와 외항선박의 기관장이 연명으로 서명한 유류공급확인서가 작성되고, 이 유류공급확인서를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해상면세유가 정상적으로 외항선박에 급유(선적)되었다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하였던 교통세 등을 환급받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을 선박급유업체인 ○○마린 등에게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세법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교통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물품(쟁점유류)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유류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반출되어 외항선박에 급유된 후 불법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 외항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면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고, 쟁점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한 선박급유업체 등은 청구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단지 급유용역만 제공하는자로 교통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유류가 외항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면세요건을 충족하기 전 까지는 쟁점유류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관리감독책임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환급받은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통세 등에 가산된 가산세의 경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쟁점유류의 경우 상당기간 동안 불법으로 유통되었던 점, 교통세 등의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면세는 면세요건을 법령에서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면세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인 점, 쟁점유류의 불법유통에 대한 경찰청의 사건 조사보고서에도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의 문제점의 하나로 정유회사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유류가 외항선박에 급유되어 소정의 면세용도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교통세 등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