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331 선고일 2006.11.29

청구법인은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해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2.18 ○○도 ○○시 ○○면 ○○리 ○○○번지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업종을 서비스업/소사장제로 개업하였다가 2003.12.24.제조업/전자제품으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06.3.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1.1.~12.31. 귀속분 212,370,990원 및 2004.1.1.~12.31. 귀속분 182,16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청구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주)○○플라텍(이하 “○○플라텍”이라 한다)이 신축하였으나 ○○플라텍은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신용도 및 위험부담 때문에 ○○전자(주)가 보증하는 개념으로 ○○플라텍과 ○○전자(주)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다시 ○○전자(주)와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였는 바,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이 ○○전자(주) ○○지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전자(주)가 기존부터 사용하던 사업장이 아니며 부득이 ○○전자(주)가 청구법인에게 재임대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플라텍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자(주)가 캠코더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국내에서 캠코더 생산을 포기하였던 것을 청구법인이 국내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산업확대의 효과 없이 사업의 주체만 바뀐 것이 아니므로 조세지원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며, ○○전자(주)에만 의존하였던 매출도 2005년 5월부터는 ○○테크윈(주)의 디지털카메라를 수주하여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용할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캠코더 생산을 국내에서 가능하게 한 점, 현재는 독립된 제조업체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이 실질적인 산업확대 효과가 있는 창업인지의 여부와 조세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창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서비스/소사장제로 기재하여 개업하였고 ○○전자(주) ○○지점 사업장의 일부 및 기계장치를 월 91백만원에 임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인 대차대조표를 보면 기계장치 및 제조원가 명세서상 재료비가 전혀 없으며 인건비만 발생한 전형적인 소사장제 영업형태이고, 매출내역을 보면 2003년 총매출액 156억원 중 99.3%인 155억원을 ○○전자(주)에게 매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전자(주)의 사업장 일부 및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전자(주)로부터 원재료를 전량 제공받아 제품(캠코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전형적인 소사장제 영업형태이므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1.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01.12.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12.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2001.12.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01.12.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001.12.29. 개정)

(2)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0.5.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1.12.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2004.12.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3) 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10.30. 개정)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005.2.19. 개정)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5 이상인 중소기업(2000. 12. 29.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2.19.개정)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2.19. 개정)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2.19. 신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05.2.1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은 2002년 12월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업태 및 종목을 서비스/소사장제(코드번호 749605)로, 사업장은 타가인 3,506평으로서 전세보증금 없이 월세 88,500,970원으로, 임대차 기간은 2003.1.1.~2004로 하였다가, 2003.12.24.자로 업종을 통신장비 제조업/전자제품으로 변경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5,906㎡이고 대지면적은 27,436㎡로서 2001.11.23. 착공하여 2002.11.28. 사용승인을 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건물은 ○○플라텍의 소유로서 ○○전자(주)가 ○○플라택으로부터 임차하여 쟁점사업장 건물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4) 청구법인과 ○○전자(주)간에 2002.12.27.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03.1.1.~2004.12.31.로 종료의사 통보가 없을 시 1년간 씩 자동연장 되며, 임차조건으로 쟁점사업장 전체를 ○○전자(주)를 위한 제조활동에만 사용을 하여야 하고 타용도로 사용 시 ○○전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월 임차료 91,000천만원을 후지불 방식으로 지급하고, ○○전자(주)의 동의 없이 공장건물의 구조변경⦁부속물설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2003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 및 매출액을 보면, 총 매출액 28,891,249천원 중 ○○전자(주)에 대한 매출액이 29,734,121천원으로 99.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2003년 재무재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이고,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은 전혀 없으며, 부동산 및 기계장치 없이 차량운반구 및 기타 항목으로 고정자산 112,433천원이 기재되어 있고, 재료비 0원⦁노무비 7,596,489천원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물품제작 완성에 필요한 원자재를 ○○전자(주)로부터 전량 무상으로 공급받아 ○○전자(주)가 요구하는 작업사양에 따라 물품을 완성하여 ○○전자에 납품하며, 세금계산서는 완성품을 ○○전자에 납품할 때 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무상사급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사업초창기에는 자금력이 부족하여 ○○전자(주)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2003년도 및 2004년도에는 캠코더만 생산하여 ○○전자(주)에 100% 납품하였지만 2005년부터는 디지털카메라도 ○○테크윈(주)에 납품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청구법인이 일부설비에 투자하였고 2005년에는 청구법인의 자금 28억원을 생산라인 설비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8) 한편, 2004.12.31.자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의 단서 규정의 취지(2005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책자)를 보면,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만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창업 당시 자산총액에서 30%이하인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의 창업요건을 완화토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9) 위의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2002년 12월 창업당시 사업자 등록을 서비스/소사장제로 하여 ○○전자(주)로부터 쟁점사업장 및 기계장치를 임차하였고, ○○전자(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원자재를 조립⦁가공하여 ○○전자(주)에 납품하면서 가공비 명목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04. 12. 31.자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의 단서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2003년도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제외한 차량운반구 및 기타항목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동 규정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은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해 주고 대가를 받은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법인 46012-760, 2000.3.2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