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안분계산시 등기부에 표시된 구조를 적용했다하여 잘못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움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등기부에 표시된 구조를 적용했다하여 잘못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9.28.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를 ○○○에게양도하고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쟁점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 여 양도소득세 2,154,81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전체 실 지양도가액 375,000천원 중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 분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구조를 철골조로 하여 건물의 기 준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건물의 구조를 경량철골조로 하여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토지의 양도가액을 285,034천원 으로 안분계산하고 과다계상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정정하여 2005.12.9. 청구인에게 가산세 29,304,704원을 포함하여 2001년귀속 양도 소득세 67,357,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7.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다. (1999.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2000.12.29개정)
- 나. 건물 (1999.12.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 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 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 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 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1999.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삭 제, 1999.12.31) ※ 삭제된 구법내용: 제172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로부터 1월이 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 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 2000.12.28 국세청고시 제2000-47호
10. 이 고시내용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구조지수 관련 용어의 정의
(10)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15)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 조립식 패널 건물. 컨테이너 건물. 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소재 토지 1,623㎡ 및 건물 722.23㎡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시 건물의 구조가 등기부상 철골조로 표시되 어 있어서 이를 신뢰하고 철골조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므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구조가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조립식판넬’로 표시되어 있고, 실질적인 건물의 구조도 경량철골조이며,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 고 있으므로 단지 등기부에 표시된 구조를 적용한 것만을 이유로 하여 가 산세를 배제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하게 실지 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계 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실질적인 구조인 경량철골조의 구조지수(0.5)보다 훨씬 큰 철골조의 구조지수(1.2)를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기준시가를 적 용하는 건물의 가액을 2.4배나 크게 계산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부상 표시된 구조 를 적용한 것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1개월 내에 처분청에서 예정결 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을 예정결정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정결정 근거조항인 소득 세법시행령 제172조 는 1999.12.31. 삭제되었고, 양도소득세가 종전에 정 부부과 과세제도 세목으로 운영되었으나 2000.1.1.부터 신고납세제도 세목 으로 바뀌었는데 청구인은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