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에 소재한 ○○○(이하 “청구교회”라 한다)는 2005.2.28. ○○○ 임야 합계 1817㎡ 및 같은동 ○○○ 소재 종교용지 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에 양도한 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교회를 소득세법 제1조 의 “거주자”로 보아 2005.11.1. 청구교회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02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교회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 2.2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교회는 재단법인 ○○○(합신) 산하 ○○○노회 소속으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므로 법인격을 지닌다고 주장하나, 청구교회는 쟁점토지를 위 재단법인이 아닌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위 재단법인과는 독립한 단체이므로 청구교회가 위 재단법인 소속 교회라고 하여 법인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또, ○○○세무서장이 청구교회에 부여한 고유번호는 비영리 개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성질의 것이며, 청구교회가 제시한 고유번호증의 유의사항란에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명시도 되어 있어 청구교회가 위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청구교회에 법인격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교회는 달리 청구교회가 법인격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교회가 법인격을 갖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바, 법인격 없는 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교회가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인지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5)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한편, 청구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이 법인세법상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