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316 선고일 2007.02.1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활용폐자원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스텐(도 ․ 소매/스텐 고철)을 1991.1.1.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미등록사업자인 유○○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기 1,757천원, 2004년 2기 1,448천원, 2005년 1기 897천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은 후, 2005.8.10. 유○○으로부터 매입분중 매입세액공제 특례금액이 2004년 1기 1,996천원, 2004년 2기 6,651천원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유○○을 거래횟수 및 공급대가 규모에 의거 일반사업자로 판단하고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2,193,260원, 2004년 2기 1,727,000원, 2005년 1기 1,020,99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유○○은 고정된 사업장도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바,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하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이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는 자의 공급가액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님에도, 유○○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한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세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와 텔레뱅킹 거래현황에 의하면 유○○으로부터 폐자원(고철)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2004년 1기 50,669천원, 2004년 2기 109,338천원, 2005년 1기 12,104천원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음을 이유로 일반사업자규모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까지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확장해석한 것으로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재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법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법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의 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유○○이 고정된 사업장도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니고, 위 관련법령에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는 자의 공급가액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유○○의 경우에 공급대가가 2004년 1기 50,669,000원, 2004년 2기 109,337,900원, 2005년 1기 12,104,500원으로서 2004년의 공급대가가 160,006,900원에 이르고 있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 2003두12615, 2004.5.14.선고, 감심 2003-169, 2003.11.25. 국심 2003중 194, 2003.4.25.) 이 건 거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