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지 실제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지 실제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6.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8,392,18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5,892,02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크럽의 신축 및 증축공사 대금 366,28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공사하고 이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법원 제11민사부의 1심 판결내용을 보면, ‘공사중단시까지의 지급액은 1,312,911,000원으로서 양자간 이견이 없는 8억원 외에 나머지는 ○○크럽이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부세액】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2004.1.29. 법률 제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6.4.26.)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9월경에 쟁점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 9월부터 11월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하청업체들이 공사용역을 제공할 당시에 청구법인과 ○○크럽과의 공사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크럽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관리 ․ 감독하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청구법인을 배제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시행한 공사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사비 증액문제로 ○○크럽과 마찰을 빚어 2003년 9월 중순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크럽 이○○ 부장이 하청업자에게 직접 공사를 시킨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크럽 간에 실제로 자금의 거래가 없이 허위로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실제 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면, 매출원가(매입자료) 없는 매출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진술서 및 증인신문조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원 제11민사부는 판결문(2003가합17683, 2005.7.5.)에서, 청구법인 등은 ○○크럽에 쟁점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쟁점공사 진행 중 ○○크럽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다가 2003년 9월경 변경된 내용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사실상 중단하였으며, 쌍방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2003년 12월 초경 골조 공사 등이 진행된 상태에서 쟁점공사가 완전 중단되었고,
○○크럽은 2003.4.11.부터 2003.9.6.까지 8억원의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의 현장대리인 김○○ 등을 통해 하청업체들에게 이 건 공사금액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후 추가로 2003.11.28. 김○○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2.4. 석공사 하청업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312,911천원을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크럽 총무부장 이○○가 청구법인을 찾아와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이 건 공사금액을 직접 지급하였다면서 제시한 자기앞수표 2매(○○은행 2003.11.10.자 자기앞수표 ○○○○○○○○, 357,380천원 1매, 2003.11.12.자 ○○은행 자기앞수표 ○○○○○○○○, 3,200만원 1매), 송금확인증(○○크럽 ○○은행 계좌 ○○○-○○○○○○-○○-○○○, 1천만원) 및 기간별계좌내역조회(○○크럽 ○○은행 ○○○○○○-○○-○○○○○○ 3,531,600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들의 합계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지만, 위 송금확인증상에 받는 사람은 박○○(○○은행 ○○○-○○○○○○-○○-○○○)이고 기간별계좌내역조회서상에 의뢰인(수금자)은 ○○○○단열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나머지 자기앞수표 2매의 금액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다) 청구법인이 ○○크럽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크럽이 매입자료를 보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3.12.11, 2003.12.18. 및 2003.12.20. 3회에 걸쳐 매입자료를 보완해 주지 않으면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2003년 9월 이후에 쟁점공사를 중단한 사실과 ○○크럽이 하청업체들에게 쟁점공사의 일부를 시행하도록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황은 인정되나, 하청업체들이 쟁점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크럽이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직원 김○○을 통해 지급한 이유,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하청업체들이 어느 곳인지, ○○크럽이 제시한 수표 등에 근거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하청업체들에게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공사를 시공한 업체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