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

사건번호 국심-2006-중-2313 선고일 2006.09.27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등 금원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가드레일 공사)을 영위하면서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에 ○○기업(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으로부터 공급가액 41,75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2001.10.22. 17,500,000원, 2001.12.5. 24,2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기업이 교부한 것으로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2006.1.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446,08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도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 등을 ○○건설 등으로부터 하청받은 후 ○○주식회사 이사 신○○에게 재하청을 준 후 신○○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신○○에게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가드레일 공사 등을 하였다는 신○○은 세금계산서 자료상 중개인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액 결손 등으로 인한 불성실납세자로 건설업 공사를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건설하도급계약서 등도 공사계약 당시인 2001년도가 아닌 2005년 11월에 청구법인의 요구로 일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드레일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의 조사에서 신○○이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액과 현금의 경우에도 공사대금인지 또는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17.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가드레일 공사 등을 ○○건설 등으로부터 하청받아 다시 이를 신○○에게 하청주어 건설공사를 사실상 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신○○에게 무통장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내용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도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원 도급자 ○○건설, 공사대금 15,300,000원), 2001년 9월 ○○군청 교량공사(원 도급자 ○○건설, 공사대금 15,400,000원), 2001년 10월 ○○대교 난간공사(원 도급자 ○○건설, 공사대금 14,300,000원)를 각각 하도급받은 후, 동 공사들을 다시 ○○실업주식회사 이사 신○○에게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실업주식회사의 서명날인 란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신○○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법인 예금통장사본(농협 ○○○○-○○-○○○○○○ 및 ○○○○-○○-○○○○○○)에는 신○○에게 16,687,000원(2001.10.8. 2,000,000원, 2001.11.23. 4,500,500원, 2002.1.24. 10,186,500원)이 무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신○○이 주고받은 내용증명원을 살펴보면, 2006.1.2. 청구법인이 신○○에게 보낸 내용증명원은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하여 3건의 공사를 신○○이 하였다는 내용이며, 2006.1.20. 청구법인의 내용증명원에 대하여 신○○은 청구법인이 위 공사를 하였다고 회신되어 있다.

(3) 한편, 신○○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5.11.17.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진위여부를 신○○에게 확인(2005.12.2. 전화통화)한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2005년 11월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은 2004.12.30.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의 자료상 중개인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액결손처분 등으로 불성실납세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업은 2004년 9월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 의하여 전액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2006.1.20. 내용증명원에서 신○○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 등의 공사를 재 하청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2005년 12월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 건설하도급계약서는 2001년도 공사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05년 11월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일괄 작성하였으며, ○○도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 등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농협예금통장에서 3차례에 걸쳐 16,687,000원이 신○○에게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 무통장입금액이 ○○도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 등의 공사대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금 지급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은 ○○도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 등의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