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등 금원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등 금원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가드레일 공사)을 영위하면서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에 ○○기업(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으로부터 공급가액 41,75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2001.10.22. 17,500,000원, 2001.12.5. 24,25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기업이 교부한 것으로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2006.1.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446,08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17. (생략)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가드레일 공사 등을 ○○건설 등으로부터 하청받아 다시 이를 신○○에게 하청주어 건설공사를 사실상 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신○○에게 무통장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내용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도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원 도급자 ○○건설, 공사대금 15,300,000원), 2001년 9월 ○○군청 교량공사(원 도급자 ○○건설, 공사대금 15,400,000원), 2001년 10월 ○○대교 난간공사(원 도급자 ○○건설, 공사대금 14,300,000원)를 각각 하도급받은 후, 동 공사들을 다시 ○○실업주식회사 이사 신○○에게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실업주식회사의 서명날인 란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신○○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법인 예금통장사본(농협 ○○○○-○○-○○○○○○ 및 ○○○○-○○-○○○○○○)에는 신○○에게 16,687,000원(2001.10.8. 2,000,000원, 2001.11.23. 4,500,500원, 2002.1.24. 10,186,500원)이 무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신○○이 주고받은 내용증명원을 살펴보면, 2006.1.2. 청구법인이 신○○에게 보낸 내용증명원은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하여 3건의 공사를 신○○이 하였다는 내용이며, 2006.1.20. 청구법인의 내용증명원에 대하여 신○○은 청구법인이 위 공사를 하였다고 회신되어 있다.
(3) 한편, 신○○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5.11.17.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진위여부를 신○○에게 확인(2005.12.2. 전화통화)한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2005년 11월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은 2004.12.30.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의 자료상 중개인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액결손처분 등으로 불성실납세자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업은 2004년 9월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 의하여 전액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2006.1.20. 내용증명원에서 신○○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 등의 공사를 재 하청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2005년 12월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서 건설하도급계약서는 2001년도 공사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05년 11월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일괄 작성하였으며, ○○도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 등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농협예금통장에서 3차례에 걸쳐 16,687,000원이 신○○에게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 무통장입금액이 ○○도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 등의 공사대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금 지급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은 ○○도 ○○군 ○○지구 경지정리사업 등의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