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 및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한 점, 그리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곽○○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 및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한 점, 그리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곽○○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1990. 8. 1.-1993.12.31. ◯◯엘피지 ◯◯◯◯◯◯1135-7 도소매/가스집단공급
1996. 6. 1.-2000.10.12. ㈐ 쟁점사업장의 지로매출액 내역 및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지로매출액 및 신고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① 지로매출액
② 신고액
③ 과소신고액(①-②) 2001년 1기 201,253,763 117,645,772 83,607,991 2002년 2기 120,023,972 100,991,610 19,032,362 2002년 2기 55,655,772 8,159,000 47,496,772 2003년 1기 143,632,609 22,419,609 121,213,000 계 520,566,116 249,215,991 271,350,125 ㈑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 내역> (단위: 원) 귀속 근무처 대표자 근무기간 급여액 2000 (주)◯◯테크 (주)◯◯에너지 최◯◯ 곽◯◯
1. 1. - 4. 1.
1. 1. - 12.31. 5,200,000 3,900,000 2001 (주)◯◯에너지 (주)◯◯에너지 곽◯◯ 곽◯◯
1. 1. - 12.31.
9. 1. - 12.31. 10,400,000 5,200,000 2002 (주)◯◯에너지 (주)◯◯티슈 곽◯◯ 정◯◯(청구인)
1. 1. - 12.31.
1. 1. - 12.31. 11,262,500 8,250,000 2003 (주)◯◯티슈 (주)◯◯에너지 정◯◯(청구인) 유◯◯
1. 1. - 6.30.
7. 1. - 12.31. 9,600,000 12,204,000 2004 ◯◯산업(주) 김◯◯
11. 1. - 12.31. 24,910,000 ㈒ 2002년도말 (주)◯◯에너지 및 (주)◯◯에너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주)◯◯에너지(1987. 7. 1. 설립) 주주현황(2002년말)>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비고 곽◯◯ 67,200 44.0 본인 정◯◯ 7,800 6.0 처 김◯◯ 39,000 30.0 타인 박◯◯ 26,000 20.0 타인 계 130,000 100.0 <표5: (주)◯◯에너지(2000. 2.17. 설립) 주주현황(2002년 말)> (단위: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비고 곽◯◯ 24,200 44.0 본인 정◯◯ 3,300 6.0 처 김◯◯ 16,500 30.0 타인 박◯◯ 11,000 20.0 타인 계 55,000 100.0 ⑵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곽◯◯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가스 매입처인 (주)◯◯에너지와 (주) ◯◯에너지의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과, (주)◯◯에너지 및 (주)◯◯에너지의 주주는 형식상 곽◯◯과 그의 처가 50%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00%를 투자하고 있고 청구인이 가스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확인하는 김◯◯[(주)◯◯에너지의 직원이라 함]의 사실확인서, 이 건 매출과 관련하여 지로입금액(매출대금)과 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로 된 기업자유예탁거래내역명세표(계좌번호 000000- 00-000000) 등을 증빙으로 재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은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일 뿐 (주)◯◯에너지 및 (주)◯◯에너지의 실지사업자이고 동 법인의 대주주인 곽◯◯이 실제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에도 그 이전에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허가증을 교부받고 동 허가증을 첨부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곽◯◯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곽◯◯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의 증빙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