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에너지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308 선고일 2006.10.23

청구인이 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 및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한 점, 그리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곽○○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 8.20. ◯◯도 ◯◯시 ◯◯면 ◯◯리 447 소재에서 ◯◯에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지로이용실적자료에 의거 매출액과 신고액과의 차액 271,350,125원(2001년 1기 83,607,991원, 2002년 1기 19,032,362원, 2002년 2기 47,496,772원, 2003년 1기 121,213,000원)이 과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05.12.2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43,7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39,29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92,10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6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7.27. ◯◯◯◯공사에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과정을 이수하고 2000년 8월 ~2003년 9월까지 (주)◯◯에너지 등의 실지사주인 곽◯◯에게 고용되어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였는바, 곽◯◯은 자신소유인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개인사업장(쟁점사업장)을 개설하고 (주)◯◯에너지의 경리책임자인 김◯◯의 주도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는 가스공급계약이 5년이기 때문에 재계약 문제 등 영업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설립 및 폐업이 용이한 개인 명의로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이 관행이며, 곽◯◯의 지시로 (주)◯◯에너지의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파트에 가스공급을 하였는바, (주)◯◯에너지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이 쟁점사업장과 비슷한 형태로 명의대여를 하였다. 또한, (주)◯◯에너지의 경리책임자인 김○○이 쟁점사업장의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판매대금은 입금된 후 2~3일 전후로 출금하여 (주)◯◯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등도 김◯◯이 직접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면 지로용지로 인한 매출액을 누락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곽◯◯에게 고용된 근로소득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책임 하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곽○○의 경리책임자인 김◯◯이 대행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예정분만 필체가 비슷할 뿐 2001년 1기 확정분은 전혀 다른 필체이며 이후 신고서는 전산으로 작성되어 있어 김◯◯이 쟁점사업장의 세무 관리를 총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소득이 실지사주인 곽◯◯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예금계좌에서 (주)◯◯에너지로 출금된 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이 건 이의신청 시 수입금액이 (주)◯◯에너지 등으로 수시로 이체되었던 내역을 가스매입대금으로 해석한 처분청의 결정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매입대금을 결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날짜나 또는 월말에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2003년도에는 통상적으로 발행한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않았고 매출처인 (주)◯◯에너지 등은 이 건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도 없었으며, 가스매입처로 인출된 것이므로 가스매입대금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주)◯◯에너지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계좌에 의하면 일정일(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았고 입금된 달이 없는 달도 있으며 입금된 곳도 여러 법인으로 급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에너지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곽◯◯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이 건 과세관련 자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허가기간이 2000. 8. 1.~2005. 7.31.(5년간), 상호(명칭)를 ◯◯주공아파트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2000. 6.28. 액화천연가스의 집단공급사업허가증을 교부받았다. ㈏ 청구인은 위 액화천연가스의 집단공급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한 후 곽◯◯을 임대인으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운영한 동일업종 사업장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명의로 운영한 사업장 내역> 상 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사업기간 ◯◯가스 ◯◯◯◯◯◯211-2 소매/엘피지 가스

1990. 8. 1.-1993.12.31. ◯◯엘피지 ◯◯◯◯◯◯1135-7 도소매/가스집단공급

1996. 6. 1.-2000.10.12. ㈐ 쟁점사업장의 지로매출액 내역 및 청구인의 신고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지로매출액 및 신고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① 지로매출액

② 신고액

③ 과소신고액(①-②) 2001년 1기 201,253,763 117,645,772 83,607,991 2002년 2기 120,023,972 100,991,610 19,032,362 2002년 2기 55,655,772 8,159,000 47,496,772 2003년 1기 143,632,609 22,419,609 121,213,000 계 520,566,116 249,215,991 271,350,125 ㈑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 내역> (단위: 원) 귀속 근무처 대표자 근무기간 급여액 2000 (주)◯◯테크 (주)◯◯에너지 최◯◯ 곽◯◯

1. 1. - 4. 1.

1. 1. - 12.31. 5,200,000 3,900,000 2001 (주)◯◯에너지 (주)◯◯에너지 곽◯◯ 곽◯◯

1. 1. - 12.31.

9. 1. - 12.31. 10,400,000 5,200,000 2002 (주)◯◯에너지 (주)◯◯티슈 곽◯◯ 정◯◯(청구인)

1. 1. - 12.31.

1. 1. - 12.31. 11,262,500 8,250,000 2003 (주)◯◯티슈 (주)◯◯에너지 정◯◯(청구인) 유◯◯

1. 1. - 6.30.

7. 1. - 12.31. 9,600,000 12,204,000 2004 ◯◯산업(주) 김◯◯

11. 1. - 12.31. 24,910,000 ㈒ 2002년도말 (주)◯◯에너지 및 (주)◯◯에너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주)◯◯에너지(1987. 7. 1. 설립) 주주현황(2002년말)>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비고 곽◯◯ 67,200 44.0 본인 정◯◯ 7,800 6.0 처 김◯◯ 39,000 30.0 타인 박◯◯ 26,000 20.0 타인 계 130,000 100.0 <표5: (주)◯◯에너지(2000. 2.17. 설립) 주주현황(2002년 말)> (단위:주,%)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비고 곽◯◯ 24,200 44.0 본인 정◯◯ 3,300 6.0 처 김◯◯ 16,500 30.0 타인 박◯◯ 11,000 20.0 타인 계 55,000 100.0 ⑵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곽◯◯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가스 매입처인 (주)◯◯에너지와 (주) ◯◯에너지의 200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과, (주)◯◯에너지 및 (주)◯◯에너지의 주주는 형식상 곽◯◯과 그의 처가 50%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100%를 투자하고 있고 청구인이 가스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확인하는 김◯◯[(주)◯◯에너지의 직원이라 함]의 사실확인서, 이 건 매출과 관련하여 지로입금액(매출대금)과 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로 된 기업자유예탁거래내역명세표(계좌번호 000000- 00-000000) 등을 증빙으로 재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은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일 뿐 (주)◯◯에너지 및 (주)◯◯에너지의 실지사업자이고 동 법인의 대주주인 곽◯◯이 실제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에도 그 이전에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허가증을 교부받고 동 허가증을 첨부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곽◯◯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곽◯◯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의 증빙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