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3월이 경과하여 환원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3월이 경과하여 환원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답 2,8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5.31 모친 김○○○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12.22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환원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가 3월 이후에 환원등기를 하였다 하여 2006.5.15 청구인에게 2005.5.31 증여분 증여세 17,54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 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증여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단서규정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1-23…5【증여재산의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5.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등기접수)한 사실과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5.12.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환원등기)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3월 이후에 환원등기를 한 데 대하여 증여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005.5.31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지만 다시 환원등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에 등기서류를 접수 하였다가 분할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등기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 바, 증여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005.5.31이 아니라 당초 접수일인 2005.5.2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2005.12.22 쟁점토지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 접수일인 2005.5.31이 아닌 당초 등기접수일인 2005.5.2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5.23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하였 다가 취하하고 2005.5.31 재접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접수일은 2005.5.31로 보아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등기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을 말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이고, 이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 제186조 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국심2006중4216, 2006.5.10 같은 뜻) 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키 고자 제출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인 2005.5.31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3월 이후에 반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2005.5.31에 고시된 2005년도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