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일 이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한 점과 세무서장에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화재발생일 이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한 점과 세무서장에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추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1.26부터 ○○유통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1,150천원과 ○○유통(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0,020천원 합계 61,1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청구외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10.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8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방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 유통(0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금가액 31,150천원과 청구외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0,020천원 합계 61,17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85,3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2000년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분이라는 증빙자료를 찾아 소명을 해야 하나,2001.5.23. 사업장의 대형화재로 인해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가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추계조사에 의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유통을 2001.3.15. 폐업하고 2001.3.1.자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 104를 설립하여 사업장 건물인 지상 6층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관련 증빙서류는 5층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2001.5.23.동 건물에 화재가 발행하여 해당 증빙서류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2006.2.8.자)에 의하면 화재로 인해 ○○프라자 건물 3층, 같은 건물4층, 같은 건물 5층, 같은 거물 6층에서 아동복 등 의류피해가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은 세무사사무실에 화재발생 전에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실제매입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주지 않고 보관해 오던 중이라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건물주인 기○○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200년5월 ○○빌딩 4층에서 화재발생시시건물 4,5,6층에는 당시 1,2,3층 임차인 ○○○○ 측이 의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청구인의 사업장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지적이전에는 화재에 관한 소명이 없다가 처분청의 가공거래 지적 이후에 화재로 인해 관련 장부가 소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화재로 인해 입금표 등 관련 증빙자료만 소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건물주인 기○○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화재발생일 이후 인 2001.5.31.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한 점과 2004년 말 ○○세무서장에게 2000년도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사본들을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화재로 인하여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가 모두 소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