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카드를 통한 변칙거래인 경우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국심-2006-중-2294 선고일 2006.09.22

구체적인 주류 공급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처의 주류카드를 이용하여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2. 개업하여 00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가로서 00주류판매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10,013,704원 및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27,824,541원등 공급가액 합계 37,838,245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귀속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을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235,670원 및 2003년 귀속 5,984,9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카드의 변칙거래는 인정하나, 실지로 00주류판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장00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예금계좌등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01.7.1.~2003.12.31. 기간중 000맥주, 00, 00등 주류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주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무자료로 중간상에게 판매한 후 실거래처가 아닌 업체에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00경찰서에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10,013,704원 및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27,824,541원 등 합계가 공급가액 37,838,24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주류카드의 변칙거래는 인정하나, 실지로 00주류판매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장00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00지방국세청(2004.4월)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00주류판매 주식회사는 2001.7.1.~2003.12.31. 기간중 000맥주, 00, 00 등 주류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주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무자료로 중간상에게 판매한 후 실거래처가 아닌 가야 외 269개업체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307매 14,052,151천원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5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법인의 전 ․ 현직 대표이사 조00 및 박00을 00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거래체의 대표이사 조00에 대한 문답서(2004.4.14.)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가공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회사 주거래 통장에서 전 대표자 및 이사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이를 다시 가공거래처에 입급시킨 후 쟁점거래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공거래처의 주류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회사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장00의 확인서(2005.12.10)에 의하면, 본인은 주식회사 00주류판매사원으로 00노래주점에 2002.10월부터 2003.6.30까지 주류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종합하건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자료상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장00의 확인서에 의하면, 장00이 00노래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주류 공급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00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조00이 가공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회사 주거래 통장에서 전 대표자 및 이사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시키고 이를 다시 가공거래처에 입금시킨 후 가공거래처의 주류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회사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