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291 선고일 2007.02.28

부가가치세 매입가액으로 신고 누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론, 이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 또는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원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24 개업하여 ○○시 ○○구 ○○동 ○○○-○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323,713,685원으로, 당기매입액 404,388,632원중 기말상품재고액 162,794,500천원을 차감한 241,594,132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20,593,352원으로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 128,795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1.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6,231,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위 종합소득세를 80,869,15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도 중 ○○상사 백○○으로부터 매입한 부품구입비 75,000,000원과 자동차 및 오토바이 구입액 5,529,000원, (주)○○○총판으로부터 매입한 부품비 75,000원, ○○상사(주)부터 매입한 부품비 12,070,500원(합계 92,674,500원이고, 이하 “쟁점부품매입액”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으나, 쟁점부품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부품매입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품매입액이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장부등 관련서류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장부 등 관련장부가 폐기되었다는 사유 및 장부를 기장한 세무사사무실의 컴퓨터고장으로 자료가 소실되었다는 사유로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당기매입액은 404,388천원이나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 매입액은 336,439천원으로 67,949천원의 차이가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품매입액이 당초 신고한 매입액에포함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쟁점부품매입액중 ○○상사 백○○으로부터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매입분 5,529천원은 당기 비용이 아닌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실제 표준대차대조표상 차량운반구로 계상한 12,104천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2000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품매입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로 수령한 128,795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부품매입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2000년 2기의 보험금수령액 112,328천원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3,221천원 및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아 신고한 16,410천원을 차감하고, 2000년 2기 공급분을 2001년 1기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신고한 36,098천원을 합산한 후 신고누락액을 128,795천원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자료를 통보코저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도 중 쟁점사업장에서 공급가액 336,43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한 공급가액 중에 쟁점부품매입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업체수 매수 공급가액 비고 2000년1기 14 34 112,310 2000년2기 23 64 224,129 합 계 37 98 336,439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0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상품매입액 404,388천원, 지급임차료 10,800천원, 수선비 250천원, 차량유지비 7,721천원, 소모품비 1,738천원,기타 7,776천원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있는 계정으로 432,673천원을 계상한 사실이확인되고,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차량운반구 12,104천원을 포함한 13,454천원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부품매입액의 누락과관련하여 제출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백○○ 외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2,674,500원 상당의 부품 등을 구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부품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부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쟁점부품매입액 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매입처 매입내역 금액 증빙자료 비고 2000.3.24

○○상사 (백○○) 자동차부품 75,000,000 세금계산서, 입금표 사업양수시 인수한 재고자산임 2000.3.24

○○상사 (백○○) 봉고차, 오토바이등 5,529000 세금계산서, 입금표 사업양수시 인수한 재고자산임 2000.3.31

○○상사(주) 부품대금 12,070,500 세금계산서, 입금표 매입액중 재고자산누락액 2000.3월 (주)○○○ 총판 밧데리 75,000 증빙없음 매입액중 재고자산 누락액 합 계 92,674,500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품매입액을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품매입액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0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36,439천원이나,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된 항목인 상품등 매입액 432,673천원, 고정자산매입액 13,454천원, 합계 424,392천원을 결산서에 계상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품매입액 92,674천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누락하였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품매입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