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자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2277 선고일 2006.09.18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각 그 취지를 달리 하는 것으로 위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25. 청구인의 시부 김○○으로부터 ○○북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1,159㎡ 등 4필지 7,30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6.6.5. 청구인에게 2005.10.25.분 증여세 1,595,3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57,23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1,97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주장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국내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무신고・무납부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10.25. 청구인의 시부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부과취지가 상이한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해태에대한 행정벌적 성격과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