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함이 타당함
〇〇세무서장이 2006.4.11. 청구인에게 한 2004.2.27자 증여분 증여세 46,690,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〇〇〇 소유의 〇〇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소재 전 3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2.27.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동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21,960,340원으로 평가하여 2004.5.26. 증여세 12,952,86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근저당권 설정시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16,352,162원으로 평가하여 2006.4.11. 청구인에게 2004.2.27.자 증여분 증여세 46,69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〇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2004.2.27. 한〇〇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4.5.26. 기준시가인 121,96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2,952,86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시의 채권액 316,352천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한〇〇이 홍〇〇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나 동 부동산의 토지가 농지로서 현지거주자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서 현지 거주자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중여가 아니고 양도에 따른 명의신탁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보다는 홍〇〇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인 쟁점부동산의 증여자 홍〇〇과 수증자 이〇〇(청구인)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채무자: 한〇〇, 채권자: 〇〇은행)이 설정되어 있고,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액이 3건 합계금 41억원이며, 동 토지상의 건물(42.97㎡)은 수증후 멸실되었고,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 전체에 담보된 근저당권의 채무액 41억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316,352천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채무인수약정서(2004.3.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에 담보된 (주)〇〇은행에 대한 채무 3건 합계금 41억원을 한〇〇이 전 소유자인 홍〇〇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홍〇〇의 사실확인서(2006.9.13)에 의하면, 홍〇〇이 2004.3.2. 쟁점외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현지 거주인이 아니면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매수인 한〇〇의 요구에 의하여 한〇〇의 처남인 청구인에게 증여 등기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8.)에 의하면, 매도인 홍〇〇이 매수인 한〇〇에게 쟁점외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의 8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397㎡이며, 2001.10.25. 전 소유자 홍〇〇이 증여등기로 취득하였고, 2004.2.26.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홍〇〇으로부터 증여등기를 취득하였다가 2004.12.1. 이〇〇(청구인의 동생이고, 한〇〇의 처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이 연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및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나, 증여자인 홍〇〇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홍〇〇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제인 한〇〇이 전 소유자인 홍〇〇으로부터 여관건물이 소재하는 쟁점외부동산 및 연접한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80억원에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전 소유자인 홍〇〇도 쟁점부동산을 한〇〇에게 양도한 것이나 지목이 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편의상 한〇〇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처남인 한〇〇이 전 소유자인 홍〇〇으로부터 여관으로 사용하던 쟁점외부동산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함께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지목이 전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편의상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부동산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4.2.27자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는 그 실질이 양도이므로 양도자인 홍〇〇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또한 실질 취득자인 한〇〇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한〇〇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통보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