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부동산컨설팅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부동산컨설팅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인 바, 2005.9.8 변호사인 ○○○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2.1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79,306원(신고불성실가산세)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5. 이의싱청을 거쳐 200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9.8 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익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원주택사업의 분양자인 양○○이 분양대금을 청구외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데 보증을 서주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양○○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외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 주었으나, 이 후 청구외 법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외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지급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변호사 박선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박○○는 청구외은행과 청구인의 보증채무를 면하고 위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던 바, 청구인은 박○○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부동산컨설팅업과 관련되어 교부되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TIS전산조회, 소취하서 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1.14. 청구외은행과 위 대출계약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위 보증일 부터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한 이 후인 2005.9.24. 부동산컨설팅업(상호:○○컨설팅)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 컨설팅업과 관련하여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위 보증게약이 부동산컨설팅업과 관련되어 체결되었다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대한 성공보수비를 부동산 컨설팅업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부동산컨설팅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