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납부내역, 병원진료기록, 양돈업 특성을 고려할 때,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인용함
전화요금납부내역, 병원진료기록, 양돈업 특성을 고려할 때,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인용함
○○세무서장이 2006.4.6. 청구인에게 한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109,12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5. 4. 3. ○○도 ○○시 ○○읍 ○○리 10-4 전 2,554㎡, 같은 리 10-6 전 773㎡, 같은 리 10-21 전 379㎡, 같은 리 11 답 2,853㎡, 합계 6,5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6.24. 쟁점토지를 ○○주택공사에 양도하였고, 2004.8.31.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11.29.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감면요건중 거주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감면배제 대상이라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06.4.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12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년 취득이후 2004년 양도시점까지 쟁점토지 인근인 ○○도 ○○시 ○○읍 ○○리 ○○번지(이하 “쟁점○○리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돼지를 사육하였던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심리자가 쟁점○○리주소지 및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특별시 ○○○구 ○○동 ○○번지(이하 “△△동주소지”라 한다)에 임하여 청구인이 쟁점○○리주소지에 30년이상 거주하였고, △△동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에 의하여 전주소지인 ○○도 ○○시 ○○읍 ○○리 ○○번지(이하 “□□리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동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추정하거나, ○○○○○조합은 실제 양돈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서 청구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 근거없이 청구인이 △△동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돈은 아침부터 밤까지 단계별로 사료급여량을 조절해 가면서 항상 옆에 거주하며 돌보아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리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였음이 전화요금영수증 ․ 전기요금영수증 및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4.3. 취득하여 2004.6.24. ○○○○공사에 양도한 후 2004.8.31.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4.11.29.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시인하여 감면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주민등록등본상 ○○리주소지에 출장하여 청구인이 ○○리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과세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중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하여 과세한 것이고,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적부심사결정서에도 ‘8년 이상 자경여부’ 등에 대하여는 적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감사관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 ○○시 ○○읍장이 발행(2004.6.23)한 증명서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리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심리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리주소지 거주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 감사시 청구인의 □□리주소지에 출장(2005.5.12.)하여 현지 확인한 조사복명서내용에 따르면, □□리주소지는 주택이 없는 밭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축산업 협회 이사장으로서 주 거주지는 △△동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리주소지는 2004.8.9.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리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확인서이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시 법무과에 근무하는 심리자가 쟁점○○리주소지 및 △△동주소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현장확인보고서(2006.2.10.) 내용을 살펴본다. 쟁점○○리주소지에 주택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쟁점○○리주소지에 돈사와 주택 2채가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1주택은 2000년 신축하여 현재까지 청구인과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나머지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 주택 2채중 1채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리주소지 이장(이○○)에게 전화문의한 바, 청구인과 그 배우자 이○○이 30년이상 계속하여 청구인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인근 주민으로 보이는 50대 및 60대 여자 2인에게 탐문한 바 위와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전주소지인 △△동주소지의 경우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3층 주택이며 3층에는 청구인의 자인 정○○가 거주하고 있으며, 정○○에 의하면 동 주택의 1999년 신축전에는 1층으로 정○○가 거주하였고, 신축후 3층에는 정○○와 그 가족만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 ․ 2층은 임대를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정○○ 본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 2층 거주자인 박○○에 의하면 동 주택의 신축시부터 현재까지 2층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동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리주소지에서 1988.1.1.부터 ○○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2년 11월부터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전입일
○○시 ○○구 ○○동 267-32 1973.8.28.
○○도 ○○시 ○○읍 ○○리 90 1985.2.17.
○○시 ○○구 ○○동 267-32 1985.4.16.
○○도 ○○시 ○○읍 ○○리 90 1986.4.16.
○○시 ○○구 ○○동 268-23 1994.12.28.
○○도 ○○시 ○○읍 ○○리 324 2004.8.9.
(4)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로 되어 있는 쟁점○○리주소지에서 1976년부터 돼지를 키우면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거주자들의 확인서 ․ 전화요금영수증 ․ 진료기록부 등을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리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 등 3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1976년부터 2005.10.24.까지 ○○시 ○○읍 ○○리 ○○(쟁점거주지임)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리주소지의 전화 및 전력요금을 ○○축협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리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전화요금 내역으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때와 이전하지 않을 때를 비교할 때 항상 일정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의료진료 현황이 주로 결기 ○○ 소재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도 실제로 쟁점○○리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화요금영수증 ․ 전기요금영수 ․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서등을 제출하였다.
(4) 이에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이 쟁점○○리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요청하였는 바,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2006.9.11.)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부상으로는 ○○도 ○○시 ○○읍 ○○리 ○○번지에 주택이 소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리 주소지에 청구인의 처 명의의 주택이 소재하고, 건물분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리주소지에서 1988.1.1.부터 현재까지 ○○축산을 운영하고 있고, 이웃주민에게 청구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문의한 바, 청구인이 양돈을 시작하면서 돈사에 붙어 있는 주택에서 부부가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1995.1.1.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을 살펴볼 때, 진료장소의 다수가 ○○읍 소재의 병의원과 약국으로 확인된다. (라) 이에 조사자가 ○○시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2006년 7월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도 ○○시 ○○읍 ○○리 ○○번지(처분청 조사시 실제로는 324번지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됨)에 1972.1.1.에 신축한 주택(20.85㎡)과 1983.1.1.에 신축한 주택(44.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자녀들의 거주 내역 및 혼인신고일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자 정○○(1966년생)은 1991.1.15. △△동주소지에 전입하여 1998.9.2. 전출하였고, 1999.1.15. 혼인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자 정○○(1968년생)는 1994.5.17. 혼인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자 정○○(1970년생)는 1991.1.5. 전입하여 1998.8.1. 혼인신고후 1995.9.14. ○○특별시 ○○구 ○○○동 ○○번지(이하 “○○○주소지”라 한다)로 전출하였다가 1997.2.21. 다시 △△동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1997.4.23. 다시 ○○○주소지로 전출한 후 1999.3.9. △△동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동주소지에 소재한 주택은 1990.12.19.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1층 ․ 연와조(세멘와즙) ․ 연면적 82.51㎡로 나타나고, 2001.6.28. 3층 ․ 연면적 279.51㎡의 다가구용(4가구) 단독주택으로 재건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재건축 후 △△동주소지에 ○○○ ․ ○○○ ․ ○○○ ․ ○○○ ․ ○○○ ․ ○○○ 등이 거주한 것으로 ○○○구청장 및 ○○3동장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또한, 청구인은 2006.10.19.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리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위에 대하여, ○○시 소재한 쟁점토지는 돈사를 확장이전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나 군사보호지역에 소재하여 돈사를 신축하려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거주하지 않으면 군부대의 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리에 주소지를 두게된 것이고, 여러차례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던 중 ○○○○공사에 양도하게 된 것이고, 쟁점토지에서 고구마 또는 김장배추 등을 재배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2년부터 ○○○○○협회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 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리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동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시 청구인이 쟁점○○리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후 처분청의 추가조사시에도 청구인이 쟁점○○리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화요금납부내역 ․ 병원진료기록 ․ 양돈업 특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리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 쟁점○○리주소지에 거주하였지만 돈사 신축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리로 전입하였다는 진술이 상당히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자녀들의 나이와 2001년 △△동주소지 소재 주택 재건축 후 세입자내역을 살펴볼 때, △△동주소지에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하였고 특히 정○○가 결혼후에도 계속 △△동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