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당해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법인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출받은 채무자의 대출채무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당해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법인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출받은 채무자의 대출채무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가.∼다.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이 1999.6.25. 경매된 후에는 청구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종료되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실질채무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유○○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1999.6.25. 1차로 쟁점외부동산이 경매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4,986,826,319원 중 4,924,322,209원을 2순위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가 배당받아 청구인 등 각 채무자 명의의 대출원금과 이자 중 일부를 정산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은 1999.6.28.자로 낙찰자인 ○○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2) 한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1999.6.27.자로 유○○가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며, 2003.5.29. 쟁점부동산이 2차로 경매되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1,537,795,397원 중 1,516,212,247원을 2순위 채권자인 ○○상호신용금고가 배당받아 청구인 등 각 채무자 명의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3.6.5.자로 청구인 등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새로운 소유주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3)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다고 보고, 경락대금 1,554,580,747원에서 집행비용 16,785,350원 및 장부가액 30,628,684원을 차감한 금액 1,507,166,713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각 채무자들이 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유○○가 1983년 2월 설립한 ○○해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외부동산 경락당시 경락대금에서 청구인 명의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1999.6.28. 이후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채무가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며, ○○상호신용금고의 파산 관재인인 ○○공사에서 2006년 3월 발행한 채무확인서에도 1999.6.28. 현재 청구인의 대출원금이 모두 상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채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발행의 채무확인서와 1998년 2월 현재 화의절차가 진행중이던 ○○해운의 정리위원이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 유○○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1999.6.28. 쟁점외부동산이 경락되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이 일부 정산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남아 있었는 바(2003.5.29. 쟁점부동산 경락당시 ○○상호신용금고가 신고한 잔여 채권액은 원금 1,590,000,000원, 이자 939,747,943원 합계 2,529,747,943원임), 1999.6.28.자 쟁점외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1999.6.27.자로 유○○가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당시에도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이러한 경우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인수자와 기존의 채무자가 공동채무자가 됨), 2002.1.26. ○○지방법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2002타경5868)을 할 당시에도 ○○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인 2003.5.29.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경락당시인 2003.5.29. 현재 청구인의 채무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