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합의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청구외인이 쟁점합의금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쟁점합의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합의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청구외인이 쟁점합의금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쟁점합의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1.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21,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 가.○○○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프라자(○○도 ○○시 ○○구 ○○동 644-1, 김○○)의 상가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경매항고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2001.8.9.과 2001.12.1. 각각 1천만원 씩 합계 2천만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고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이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항고취하서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항고취하 합의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합의금의 실제 귀속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합의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 프라자 상가신축⦁분양자인 김○○은 전 사업시행자 최○○의 채권자인 청구인 조○○, 한○○의 항고로 사업이 늦어지자 당사자들 간에 항고취하조건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2001.8.9. 1천만원, 2001.12.1. 1천만원 합계 2천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2001.8월 청구인 명의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항고 취하서(99타 경XXXXX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는 취하자가 청구인 명의이고, 합의인 란에는조○○ 代 조△△(싸인)으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청구인은 위 항고합의서에 자신 명의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조△△이 ○○건설 주식회사(○○○○시 ○○구 ○○동 683-36, 대표이사 청구인 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 사업자 최○○ 외 7인에게 5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위 항고에 대한 취하 역시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된 것이지만, 실질은 조△△이 항고에 대한 취하를 하면서 합의금을 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조△△이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준 것뿐이며, 김○○이 송금한 합의금 2천만원도 조△△의 처형인 방○○계좌에 입금되어 조△△이 사용한 것이므로 합의금의 실제 귀속자를 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처분청과 청구인 간에는 쟁점합의금 2천만원이 조△△의 처형인 방○○ 계좌(○○은행 XXX-XXX-XXXXXX)에 2001.8.9.과 2001.12.1.각각 1천만원 씩 텔레뱅킹으로 입급된 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조△△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06.6.19.)에 의하면, 본인 조△△은 친동생 조○○ 명의로 ○○건설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면서 최○○외 7인에게 5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조○○ 명의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낙찰자인 김○○으로부터 항고취하에 대한 합의서를 조○○ 본인이 작성하고 합의금 2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동합의금은 본인이 처형인 방○○ 허락 하에 방○○ 계좌로 송금받고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다. (6)살피건대, 2001.8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항고취하서에는 취하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합의인 란에조○○ 代 조△△(싸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합의금 2천만원이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조△△의 처형인 방○○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조△△이 2006.6.19. 쟁점합의금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합의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