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됨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할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금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이하여 주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할인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도 적정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급여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본 건의 경우 쟁점급여의 귀속자는 정□□임이 분명하고 정□□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귀속이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급여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데도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중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정○○에 대한 이 건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매출할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할인과 관련하여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약정을 사전에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시 이 건 매출채권에 대한 할인사유가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할 목적이며 내부적으로 매출할인을 적용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사장의 결재(주로 구두지시)를 거쳐 적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출할인을 모든 거래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수금이 과다한 거래처에 매출할인을 적용하였는 바,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사전약정 없이 할인한 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급여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지분율 70.4%)로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모든 의사결정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실행할 위치에 있고, 청구법인이 정□□에게 해외유학 기간 및 (주)○○전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이며 사외유출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정□□에 대하여 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사항이다.
① 청구법인이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매출할인한 쟁점매출할인액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정□□의 해외유학기간 및 (주)○○전자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에 지급한 쟁점급여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법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법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쟁점②관련>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2~4%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매출할인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할인(쟁점매출할인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출할인액 내역> (단위: 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12,349,101 25,773,535 71,598,121 62,188,080 92,651,998 264,560,835 (나) 쟁점매출할인액과 관련하여 이 건 세무조사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경리이사 이○○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매출할인하였고, 내부기준이나 지침은 없으며 사장님 결재(주로 구두결재)로 이를 적용하였으며, 매출할인과 관련하여 제출된 약정서는 소급 작성된 것이고, 모든 거래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수금이 많은 거래처에 대하여 미수금 회수목적으로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대금회수시 현금으로 결재하는 거래선에도 매출할인을 적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위 <표1> 의 쟁점매출할인액을 유사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라)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법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현금흐름 내역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2002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할인대상금액이 2,773,649천원, 할인액이 92,651천원(2~4%), 평균할인액이 3.34%로 되어 있는 거래처별 2004년 매출할인 명세 및 거래처별 2004년 12월 받을어음수금 현황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을 지급할 때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매출할인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바) 접대비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노무관리비, 회의비 등과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목적, 지출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2005서2805,2006.1.10.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판매부대비용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 또는 사전약정에 의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 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당초의 판매가액에서 일정율(2~5%)을 감액하여 매출할인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할인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청구 법인은 대표자의 자(子)인 정□□에 대하여 미국유학기간(2001.7. ~ 2003.5.) 및 (주)○○전자의 재직기간(2003.7~2005.1.) 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을 납부하였다. <표2: 쟁접급여 지급내약> (단위: 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쟁점급여) 27,900,000 53,850,000 63,745,000 57,420,000 202,915,000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정□□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중빙으로 제사하면서 쟁점급여가 정○○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정□□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정○○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정□□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명의로 지급한 쟁점급여의 경우 청구법인이 정□□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정○○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대표이사인 정○○에게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건 처분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천징수하여야 할 대상금액과 원천징수를 이행한 금액이 동일한 점과, 쟁점급여에 대하여 정□□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사실상 정○○의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정급여와 관련하여 정○○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시 정□□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정○○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